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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증권부터· 조회 18
대인 건 과실비율을 잡아야 하는데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난감합니다. 분쟁심의위 기준을 쓰는지 판례를 보는지 사고 유형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확신이 안 서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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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오렌지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참고하되 그 건의 구체적 정황으로 가감하는 구조예요. 표를 그대로 확정 수치로 옮기기보다 기준표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잡고 수정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남기시는 게 맞습니다. 블랙박스나 현장 자료로 정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기번호뽑은민원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준표입니다.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이 있고 거기에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는 구조예요. 도표 번호는 사고 유형에 따라 붙습니다. 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대법원 98다54397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과실비율의 인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비율을 다툴 자료는 사실심 단계에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산 순서도 함께 보세요.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 기왕치료비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순서로 바꾸었고, 2016다205243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의 지연이자가 민사 법정이율이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도표 유형을 특정하고 수정요소를 어떤 자료로 반영했는지 적어 남깁니다. 다툼이 남으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습니다. 근거 자료는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도로 표시와 신호 체계 자료를 함께 묶어 두세요. 어느 도표 유형으로 보았는지도 산정서에 적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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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