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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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은 지급한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던 권리를 넘겨받는 거라 상대 책임 범위를 넘어설 순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전이면 보험자가 먼저 회수해 가서 피해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내역과 상대 책임 범위, 피해자 잔여 손해를 함께 놓고 정리하세요.
구상은 지급한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지만, 상법의 보험자대위 조항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하도록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는 그 선을 세 단계로 풀었어요. 전체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를 먼저 구하고, 과실상계 등을 거친 가해자 책임액을 따로 구한 뒤, 둘 중 작은 쪽을 피해자가 받고 그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먼저, 보험자 나중이라는 순서예요. 범위 산정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대법원 2019다215432는 일부 목적물만 부보한 경우 대위 계산을 그 목적물의 손해와 보험금 단위로 하고 미부보 재산의 손해는 빼라고 했고, 대법원 2023다228244는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차 회사가 이미 그 몫까지 구상해 갔어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지급 내역, 부보 목적물 범위, 상대 책임 범위, 피해자 잔여 손해를 한 표에 놓고 이 순서대로 계산해 보세요. 지급 근거와 상대 책임액 산정 근거를 각각 문서로 남겨 두시면 같은 항목이 두 번 계산됐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계산 결과는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뺐는지를 함께 적어 남기시면 뒤에 설명하실 때도 근거가 그대로 남습니다.
입사 전인데 이런 거 미리 보니까 도움 되네요
저도 딱 이 부분에서 막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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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