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4조 대위권
보험금을 준 회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대위권을 넘겨받는 조문 —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는 행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구상권일배책 보험사 구상 시공사보험자대위 범위보험사 가족에게 구상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시효보험금 받은 뒤 가해자에게 청구
조문 원문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가 보험금(현물보상 포함)을 지급하면 지급한 한도 안에서 두 권리를 가진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예: 누수 원인이 시공 하자면 시공사에 대한 권리), (2) 피보험자가 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위권(예: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단서: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② 계약자 · 피보험자는 회사의 권리 행사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류를 내야 한다.
- 2③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 단 가족의 고의면 취득한다. 가족일배책에서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드물지만, 회사가 지급 뒤 동거 가족에게 구상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 대위 포기 조항(제5항)은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위 범위.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고,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했다.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2012다88716).
- 2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대법원 2024다249729 는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5년 상사시효, 상법 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했다.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는 2024다250286 도 대위 대상 판단의 기준이다.
- 3직접청구권의 대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나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고(2024다250286), 상법 664조의 공제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2020다301186).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의 대위 범위는 2025다220815.
자주 묻는 질문
- Q. 누수 원인이 시공 불량이었는데 보험사가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피보험자는 제2항에 따라 그 권리 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회사가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가 우선한다(단서, 대법원 2014다46211).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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