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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4조 대위권

보험금을 준 회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대위권을 넘겨받는 조문 —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는 행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구상권일배책 보험사 구상 시공사보험자대위 범위보험사 가족에게 구상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시효보험금 받은 뒤 가해자에게 청구

조문 원문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가 보험금(현물보상 포함)을 지급하면 지급한 한도 안에서 두 권리를 가진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예: 누수 원인이 시공 하자면 시공사에 대한 권리), (2) 피보험자가 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위권(예: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단서: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② 계약자 · 피보험자는 회사의 권리 행사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류를 내야 한다.
  • 2③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 단 가족의 고의면 취득한다. 가족일배책에서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드물지만, 회사가 지급 뒤 동거 가족에게 구상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 대위 포기 조항(제5항)은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위 범위.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고,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했다.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2012다88716).
  • 2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대법원 2024다249729 는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5년 상사시효, 상법 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했다.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는 2024다250286 도 대위 대상 판단의 기준이다.
  • 3직접청구권의 대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나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고(2024다250286), 상법 664조의 공제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2020다301186).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의 대위 범위는 2025다220815.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 원인이 시공 불량이었는데 보험사가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피보험자는 제2항에 따라 그 권리 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회사가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가 우선한다(단서, 대법원 2014다46211).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