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후 부활할 때 다시 고지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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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은 밀린 보험료 납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릴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실효 기간에 생긴 병력이나 사고를 부활 신청서에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적으셔야 하고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활 청약서와 약관의 부활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활 청약서 문항 볼게요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해지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서면이나 전화 녹음,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해요. 해지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그대로 보상하고요. 판례도 이 절차를 무겁게 봐요.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고와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무효로 봤고, 대법원 92다23629 판결은 연체기간 중 사고에 대해 책임만 면하게 한 약관도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했어요. 대법원 2017다245620 판결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절차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부활 쪽은 다시 알릴 의무가 붙는 구조예요. 부활 청약서 문항을 읽고 실효 기간에 생긴 진단 · 치료를 사실대로 적으시고, 최고 통지의 방법과 도달일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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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료 미납 실효 · 해지와 부활
보험료가 밀렸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해지 뒤 부활 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부활 때 알릴 의무를 다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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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5. 12. 1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