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보험료 미납 실효 · 해지와 부활 — 납입최고 요건과 도달, 최고 없는 실효의 효력, 연체 중 · 해지 후 사고, 부활 기간 · 고지의무 · 다시 시작하는 기간, 자동대출납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보험료가 밀렸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해지 뒤 부활 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부활 때 알릴 의무를 다시 진다.
핵심 정리
- 연체돼도 바로 끝나지 않는다: 14일(1년 미만 7일) 이상 납입최고 → 끝난 다음 날 해지
- 최고 없이 "실효"시키는 약관은 무효(94다56852 전원합의체)
- 도달 증명은 보험사 몫 — 보통우편 발송 · 미반송만으로는 부족(2000다25002)
- 타인을 위한 보험은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해지 가능
- 사고일이 해지일보다 앞이면 보상, 해지 뒤 · 부활 전 사고는 보상 안 됨
- 부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해지일부터 3년(약관에 따라 2년) 안, 연체보험료 + 이자
- 부활 때 알릴 의무는 다시 진다. 해지 전 지급사유로는 부활 거절 못 함
- 해지를 막으려면 최고기간 안에 납입 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신청(1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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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못 냈을 때 — 첫 보험료와 두 번째부터는 다르다
첫 보험료(제1회 보험료)는 계약을 시작시키는 돈이다. 상법 제650조 ①은 계약자가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제656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 ①은 자동이체 ·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때를 받은 때로 보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체나 매출승인이 안 되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두 번째부터의 보험료(계속보험료)가 밀리는 경우가 이 글의 중심이다. 상법 제650조 ②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효"라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현행 약관의 구조는 최고를 거친 해지다.
금감원은 자동이체 통장 잔고 부족, 신용카드 분실 · 만기로 교체 발급한 뒤 바뀐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미납 해지로 이어진 사례를 안내했다(2024-09-10). 납입 수단이 바뀌면 회사에 알리는 것이 첫 예방이다.
납입최고(독촉)의 요건 — 기간 · 방법 · 내용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①(질병 · 상해보험 제28조도 같은 구조)은 계속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게 한다. 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늘어난다. 알릴 내용은 두 가지다 —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즉시 차감된다는 내용 포함).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요건이 더 붙는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고, 계약자가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야 한다(제26조 ②). 2025-03-31 신설된 제26조 ③은 전화 최고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쓰려면 사전 안내와 동의, 수신 · 이해 확인, 요청 시 상담원 전화 전환 등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해지 시점도 약관이 정한다.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해지일이고, 그날 이후 사고는 해지 후 사고가 된다. 같은 조 ①의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회사가 보상한다고 적는다.
- 최고기간 —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 7일) 이상,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 방법 —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음성녹음) · 전자문서(사전 동의 + 수신확인)
- 내용 — 연체보험료 납입 요구 + 미납 시 최고기간 끝난 다음 날 해지(대출 원리금 차감 포함)
- 해지 전 사고 — 보상(제26조 ① 단서)
최고 없이 "실효"됐다는 약관 · 처리는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은 판례가 오래전에 정리했다.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분납 보험료가 연체되면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상법 제650조의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계약이 실효되도록 한 약관을, 제650조와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는 제663조에 반해 무효로 봤다. 대법원 92다23629 는 연체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계약은 존속하지만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약관도 해지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라서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다.
결정례도 일관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1호는 회사가 해지일 이전에 최고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고 해지 뒤 가족이 받은 통지서로는 갈음할 수 없다며 실효 해지를 무효로 봤다. 그 결과 계약은 끊긴 적이 없게 되므로 "부활 청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는 다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대법원 2000다25002 도 연체 당연실효 약관이 무효라 계약이 실효되지 않았으니 부활을 전제로 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최고가 도달했는가 —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
최고는 보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도달해야 한다. 대법원 2000다25002 는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과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보험사가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같은 판결은 암 진단 뒤 "계약이 실효됐다"는 직원 말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받은 것이 해지 의사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49호는 약관대출 이자 연체로 계약을 끝내려면 약관이 정한 사전 서면 통지가 실제로 도달해야 하는데,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두 차례 반송됐다면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지 전 입원의 급여금 지급과 원상회복을 명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다. 제2004-32호는 등기 납입최고서를 집배원이 이웃에게 맡겼고 그 이웃이 다음 날 계약자에게 전해 준 사안에서 실제 전달된 날 도달했다고 보고, 최고 · 해지 통지서가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어도 실제로 전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도달이 성립한다.
주소를 바꾸고 알리지 않았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0조 ②는 계약자 · 수익자가 주소 ·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사 · 번호 변경을 알렸는지가 도달 다툼의 출발점이다.
- 보통우편 발송 · 미반송만으로는 도달 추정 안 됨, 증명은 보험사(2000다25002)
- 등기 반송 · 문자 발송만으로는 통지가 아님(제2008-49호)
- 이웃을 거쳐 실제 전달되면 도달(제2004-32호)
- 주소 변경을 안 알렸으면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 등 → 도달 간주(표준약관 제10조 ②)
누구에게 최고해야 하나 — 피보험자 · 수익자
계약자에게만 알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650조 ③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 ·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동생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망 특약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표준약관 제26조 ① 1호도 최고 상대를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로 적는다.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 배우자를 수익자로 한 계약처럼 사람이 갈리는 계약에서는 회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연체 중 사고와 해지 후 사고 — 보상이 갈리는 지점
연체 중이라도 해지 전이면 보상 대상이다. 표준약관 제26조 ① 단서가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92다23629)가 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사고일 · 진단일이 해지일(최고기간 끝난 다음 날)보다 앞인가다.
해지 뒤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상법 제655조는 제650조에 따라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고지의무 · 위험증가 해지에 붙는 인과관계 단서는 보험료 미납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사례에는 잔고 부족으로 최고를 받고도 내지 않아 해지된 뒤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카드 교체 정보를 알리지 않아 해지된 뒤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 해지 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부활한 다음 청구한 경우가 모두 부지급으로 정리돼 있다(2024-09-10).
보험료를 누구에게 냈는지도 회차를 가른다. 제98-06호는 모집인 계좌로 보낸 1개월분이 모집인의 대납분 상환이 아니라 2회 보험료로 충당된다고 보고, 그 뒤 납입이 없어 효력이 없어진 다음의 교통사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료는 회사 계좌 · 영수증으로 남겨야 회차 다툼이 없다.
- 사고일 < 해지일(최고기간 끝난 다음 날) — 보상(제26조 ① 단서 · 92다23629)
- 해지일 ≤ 사고일 < 부활 승낙 — 보상 안 됨(상법 제655조, 금감원 2024-09-10)
- 최고 ·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효력 없음 — 계약은 이어진 것으로 본다(제2009-81호)
부활(효력회복)의 요건 — 기간 · 환급금 · 연체보험료
상법 제650조의2는 제650조 ②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 성립 규정(제638조의2)을 준용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①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대출로 차감돼 받지 않았거나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게 한다.
부활 기간은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해지일부터 2년 또는 3년(가입 시점 약관)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부활되면 기존과 같은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받는다고 안내했다(2024-09-10).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부활 대상이 아니다.
-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대출 차감 · 환급금 없음 포함)
- 해지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현행 표준약관 3년,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2년일 수 있음)
- 연체보험료 + 약관이 정한 이율의 이자
- 회사의 승낙(부활 심사)
부활 심사 — 알릴 의무는 다시, 해지 전 일은 거절 사유가 아니다
부활 청약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다시 적용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②는 부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제13조) · 위반의 효과(제14조) · 사기에 의한 계약(제15조) · 계약 성립(제16조 ② · ③) · 보장개시(제23조)를 준용한다. 금감원 사례에는 해지 뒤 간경화 진단을 받고도 부활 청약 때 알리지 않았다가 부활 후 간암 진단에서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 · 부지급된 경우가 있다(2024-09-10).
반대로 해지 전에 생긴 일은 거절 사유가 아니다. 같은 조 ② 후단(2023-06-26 개정)은 회사가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전의 결정례인 제2011-60호도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라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라며, 계약 유지 중 대뇌동맥류로 보험금까지 받은 사람의 부활 청약을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부활 청약서가 묻는 범위가 해지 이후의 새 사정인지를 문항으로 확인한다.
최초 계약 때의 위반은 부활로 지워지지 않는다. 제27조 ③(2023-06-26 신설)은 부활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계약 청약 때(2회 이상 부활했으면 종전 부활 청약 포함)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반의 효과 조항이 적용된다고 정한다. 여러 계약을 한꺼번에 부활시킨 행위가 부정취득 목적의 정황으로 평가된 판례(2009다12115)도 있다.
부활하면 다시 시작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약관이 부활을 기준점으로 명시한 기간은 다시 센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1호 나목은 자살 면책의 2년을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세고, 제16조 ⑦은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조건의 5년 해제 기준인 청약일을 부활 청약일로 바꿔 적용한다. 보장개시 조항(제23조)이 부활에 준용되므로 대기 기간이 있는 담보도 영향을 받는다 — 금감원은 치아보험을 부활하면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이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다시 정해져, 부활 직후 신경치료가 거절된 사례를 안내했다(2025-06-24).
약관이 준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다시 세지는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는 부활이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부활 시 암 책임개시일(90일 면책기간) 조항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부터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암진단비를 50%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감액 같은 지급 제한은 설명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다.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한다고 열거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다시 시작 — 자살 면책 2년(부활청약일부터, 제5조) · 부담보 5년 해제의 기준일(제16조 ⑦) · 준용된 보장개시 · 면책기간
- 약관이 준용하지 않았으면 다시 시작하지 않음 — 감액기간(제2016-13호, 당시 약관 기준)
- 확인할 곳 — 내 약관의 부활 조항 준용 목록과 담보별 보장개시 조항
해지를 피하는 제도 · 해지 뒤의 다른 길
연체 중이면 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5조의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를 자동 납입해 계약을 유지시킨다.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 할 수 없고, 1년 한도로 하며 그 뒤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대출납입이 행해졌어도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감액(감액분은 해지로 보아 해약환급금 지급)도 유지 방법으로 안내했다(2024-09-10).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뒤 납입금액 ·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 미납이 이어져 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으면 해지될 수 있다(금감원 2025-12-18).
채권자의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는 특별부활이 따로 있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보험수익자에게 알리고,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표준약관 제28조).
"실효됐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먼저 날짜를 줄 세운다. 연체가 시작된 납입기일, 최고서 발송일과 도달일,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해지일, 사고일 · 진단일, 부활 청약일 · 승낙일을 한 줄에 놓으면 해지 전 사고인지,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 부활 심사에서 무엇을 알려야 했는지가 한 번에 보인다.
회사에 서면으로 받아 둘 것은 최고의 방법 · 수신인 · 발송 기록 · 도달 증거다. 도달 증명은 회사 몫이라는 판례(2000다25002)와 최고 입증이 없으면 해지가 무효라는 결정례(제2009-81호)가 있으므로, 이 자료가 다툼의 대부분을 정한다.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표준약관 제35조).
- 최고 방법(등기 · 전화 녹음 · 전자문서)과 전자문서라면 사전 동의 · 수신확인 기록
- 최고 수신인 —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 · 수익자(상법 제650조 ③ · 2017다245620)
- 도달일과 최고기간(14일 · 7일 이상), 해지일
- 사고일 · 진단일이 해지일보다 앞인지
- 해약환급금을 받았는지(받았으면 부활 불가), 부활 기간이 남았는지
- 부활 청약서 문항 — 해지 이후 사정만 묻는지, 해지 전 일로 거절 · 감액하지 않았는지(제27조 ② · 제2011-60호 · 제2016-13호)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가 한 달 밀렸는데 바로 실효되나요?
- 아닙니다. 상법 제650조 ②와 표준약관 제26조는 계속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연체보험료 납입과 미납 시 해지를 알리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되게 합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은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가 무효로 봤습니다. 최고기간 안에 내면 계약은 유지됩니다.
- Q.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실효됐다고 합니다.
- 최고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대법원 2000다25002 는 보통우편은 발송 · 미반송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보험사가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1호는 해지 전 최고 입증이 없자 해지를 무효로 보고 계약을 원상회복하게 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0조 ②). 최고 방법 · 수신인 · 도달 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Q. 보험료 연체 중에 사고가 났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해지 전이라면 보상 대상입니다. 표준약관 제26조 ①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하고,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92다23629)가 있습니다. 해지일은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므로, 사고일과 해지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합니다.
- Q. 실효된 뒤에 다친 것도 부활하면 보상되나요?
-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5조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한 뒤의 사고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금감원도 해지 뒤 발목이 골절된 다음 부활해서 청구한 사례를 부지급으로 안내했습니다(2024-09-10). 부활은 해지 이후 부활 승낙 전 사고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 Q. 보험 부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금감원은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라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승낙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냅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부활 대상이 아닙니다(상법 제650조의2).
- Q. 부활할 때 해지 전에 치료받은 병도 다시 알려야 하나요? 그걸로 거절할 수 있나요?
- 부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준용되므로 부활 청약서가 묻는 사항은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표준약관 제27조 ②). 다만 같은 조항은 회사가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60호도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상 거절 사유로 삼아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해지 뒤 새로 생긴 진단은 알릴 대상이고, 이를 숨겨 해지 · 부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금감원 2024-09-10).
- Q. 부활한 암보험에서 1년 안에 진단받았다고 진단비를 절반만 준대요.
- 부활 조항이 감액기간을 준용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는 부활이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부활 시 90일 면책기간 조항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부활일 기준 50% 감액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감액 같은 지급 제한은 설명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내 약관의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한다고 열거했는지 조문을 확인합니다.
- Q.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계약인데 계약자에게만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 상법 제650조 ③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표준약관 제26조 ① 1호도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르면 수익자를 최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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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청구 — 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 ·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 · 발치 · 청구 서류 · 실손과 차이
치아보험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보장을 정해 상품마다 다르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시는 계약일부터 91일째에 보장이 시작되고, 그 뒤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50%만 주며, 임플란트 · 브릿지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니라 발치한 영구치 개수와 발치일로 센다.
부담보 보험금 청구 — 부위 · 질병 부담보 특약 읽는 법, 납입면제, 5년 무치료 보장, 계약 전 발병 조항, 이륜차 부담보, 해제
부담보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특약이 지정한 부위 · 질병 · 기간에서 생긴 지급사유만 빼는 조건이라, 같은 계약의 다른 부위 · 상해 담보와 보험료 납입면제는 각자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된다. 특약 문언이 부위를 지정했는지 질병을 지정했는지, 기간과 예외(사망 · 고도장해 · 5년 무치료)가 무엇인지가 청구의 출발점이다.
암 진단비 부지급 사례 — 판례 · 분쟁조정으로 본 지급 · 거절 기준(진단확정 · 고지의무 · 실효)
암 진단비 거절은 몇 갈래로 반복된다 — 진단확정일이 책임개시(90일) 전인지, 가입 때 검진 소견을 알렸는지, 부담보 · 해지 · 실효로 계약이 그 암을 보장하고 있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18건과 금감원 안내 사례 1건을, 함께 볼 대법원 판례와 묶어 사실관계 → 보험사 주장 → 결론 → 배울 점으로 정리했다. 결론은 그 사건 약관 기준이라, 내 계약은 내 약관의 같은 조항으로 확인한다.
보험 해지환급금 — 뜻과 산정 구조,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손해, 감액 · 자동대출납입 · 약관대출, 보험료 미납 해지와 부활
해지환급금(약관 용어로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금액은 상품마다 정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계산하고,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설명대로 낸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 사업비를 뺀 부분이 쌓이는 구조라 중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 면제 조건(장해 지급률 · 암 진단)의 약관 문언, 면제 시점과 소급 환급, 주계약 · 특약 범위, 보험금이 거절돼도 따로 보는 이유, 청구 방법과 거절 대응
보험료 납입면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의 주계약 · 특약 약관이 정하는 혜택이라, 면제 사유(장해 지급률 · 암 진단 등)와 범위는 그 조항 문언으로 정해진다. 판례는 면제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라고 봐서, 늦게 청구해도 그 뒤 낸 보험료의 반환이 문제 된다.
보험계약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의 차이 — 법과 약관이 정한 무효,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사기 취소, 청약철회 · 3개월 취소 · 착오 취소 · 위법계약해지, 보험료 · 보험금은 어떻게 정리되나
보험계약이 끝나는 길은 무효 · 취소 · 해지 · 철회로 나뉘고,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돈(납입보험료 · 이자 ·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이 각각 다르다. 회사의 통지나 내가 쓰려는 제도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가려야 기간과 요건을 맞춰 볼 수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