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개당 한도가 걸린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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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담보는 전체 보상 한도와 별개로 물건 하나당 한도가 따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총액이 남아 있어도 카메라 한 대, 렌즈 하나가 각각 개당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담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 구조부터 짚어드리는 게 순서예요. 설명하실 때는 약관의 휴대품 손해 조항을 같이 펴서 전체 한도와 개당 한도가 따로 적혀 있는 걸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말로만 하면 변명처럼 들리는데 조항을 보여드리면 사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트로 산 물건을 한 개로 볼지 여러 개로 볼지, 귀중품을 사전에 별도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 단정은 못 하니 결론은 조항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약관 조항 펴서 전체 한도랑 개당 한도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도는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걸립니다. 담보마다 보험가입금액이라는 전체 한도가 있고, 그 아래에 1사고당 한도, 다시 그 아래에 물건 하나당 한도가 붙는 구조가 흔해요. 총액이 남아 있어도 개당 한도를 넘는 품목은 그 초과분이 담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증권의 담보별 가입금액 표와 그 약관의 보상한도 조항을 함께 펴 놓고 설명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휴대품 담보는 도난과 단순 분실을 다르게 다루는 경우가 많고, 현금 · 유가증권 · 신체보조장구 같은 품목을 따로 빼 두기도 합니다. 품목별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나누면 고객이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정리돼요. 자기부담금이 정액으로 붙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서류는 사고 증명(도난이면 경찰 신고 확인), 품목별 구입 증빙과 구입 시기, 그리고 회사의 계산 내역입니다. 개당 한도가 적용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견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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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