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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성마비 아동 후유장해 평가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정과다· 조회 24
뇌성마비로 진단된 아동의 후유장해 평가 건입니다. 성장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 언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 시점과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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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밤톨

후유장해는 상태가 고정된 시점에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뇌성마비는 성장에 따라 기능 상태가 변할 수 있어서, 지금이 고정 시점인지부터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운동·인지·언어 등 영역별로 분류표 판정 기준이 다르니 그 기준에 맞춘 평가 자료를 갖추시길 권합니다.

청구반려당한너부리

아이 후유장해는 평가 시점 규정을 먼저 읽는 게 순서예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신경계는 그 따로 정한 시기가 있는 부위예요. 장해분류표는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났어도 기능 향상이 뚜렷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한다고 정합니다. 신경계 장해는 이동동작과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같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항목별로 보아 합산하는 구조라, 영역별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은 보험기간 요건이 재해 발생에 걸리는 것이고 장해 확정이나 진단서 발급이 만기 뒤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주치의께 고정 시점 여부를 먼저 여쭙고, 영역별 평가 자료가 갖춰진 뒤에 장해진단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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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