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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캐리어가 파손됐는데 감가를 얼마나 빼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자차처리한도토리· 조회 11
위탁수하물로 부친 캐리어가 부서져서 온 건입니다. 휴대품 손해로 청구하려는데 새 가격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쓴 만큼 감가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가 기준을 제가 정하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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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jiwoo

감가는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약관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해요. 물건 종류와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 방식이 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입 시점과 가격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면 감가 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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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남아 있나요? 산 시점이 확인돼야 감가를 따질 수 있어서요.

청구반려당한청구인

감가는 손해사정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약관의 손해액 조사결정 조항이 정한 방식을 따라 계산하는 값이에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시가를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소모와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를 뺀 금액으로 두고 손해액도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휴대품 손해도 물건 종류와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 방식이 지급 기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조항을 먼저 펴야 합니다. 계산이 다퉈질 때 어떤 자료가 쓰이는지는 결정례에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보험가액을 두고 가입 시 가액에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을 채택했고, 여러 산출값의 분포를 놓고 정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화재 쪽 시가 · 감가 · 일부보험을 정리한 2024년 2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도 같은 축이고요. 그러니 손해사정서에 항목별 재조달가액과 감가율, 시가를 표로 적고 감가율의 근거와 출처를 함께 남기세요.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경과연수 기산일을 먼저 고정하시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신가 보상 특약이 붙어 있으면 감가가 아니라 복구 요건이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4다301832는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잃게 하는 통지 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보았으니, 특약이 있는 건이면 통지 기한과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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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