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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로타바이러스 장염 입원 건인데 입원 필요성 판단이 조심스러워요

청구반려당한고구마· 조회 9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입원한 영아 건입니다. 탈수 때문에 입원했다는데 흔한 감염이라 입원 필요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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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달무리

흔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탈수 정도와 수액 치료 필요성이 기준이에요. 영아는 탈수 진행이 빨라 정맥 수액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 중 수액·전해질 교정 기록, 활력징후, 경구 섭취 회복 경과를 보시고 입원 치료의 실질을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흔한 병이라는 인상으로 필요성을 낮추면 다툼이 되기 쉬워요.

약관정독하는고양이87

흔한 감염인지 여부는 약관 요건이 아니에요.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볼 것은 병명이 아니라 관찰과 처치의 필요성이 기록에 남았는가예요. 대법원 2004도6557도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의 필요성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영아 탈수 건이라면 탈수 정도를 보여 주는 기록, 정맥 수액과 전해질 교정 처치 내역, 활력징후와 체중 변화, 경구 섭취 회복 경과가 그 실질을 채우는 자료예요. 의사의 입원 결정 사유가 경과기록지에 적혀 있는지도 보시고, 외래에서 수액을 놓고 귀가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는지 확인하세요. 반대 방향의 선례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본인 의사에 따른 잦은 외출 · 외박이 있는 장기입원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실제 체류가 기록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소아과 진료기록은 경과기록지에 정보가 몰려 있으니 그 부분을 함께 요청하세요. 기록이 충분하면 판단이 서고, 비어 있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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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