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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해외에서 처방약을 사서 먹었는데 약값도 실비로 되나요

팩스와싸우는고래· 조회 18
현지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신 건입니다. 진료비는 청구하는데 약값도 실비 의료비로 되는지 궁금해요. 처방전이랑 약국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지 그냥 영수증만으로 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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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기다리는펭귄31

처방에 따른 약값은 해외 실손 의료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처방 사실과 연결이 돼야 해요. 현지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약국 영수증에 약품명과 금액이 나오게 챙기시라고 안내하세요. 처방과 무관하게 그냥 산 일반의약품이나 영양제 성격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그 구분도 필요합니다.

갱신거절당한물개

실손에서 약값은 진료비와 별도 서류로 묶이는 항목이라 연결 자료가 관건이에요. 실손 약관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각각 열거합니다. 세부산정내역서(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항목별 금액으로 나뉘어 적힌 서류)가 없으면 어떤 항목인지 확인이 안 돼 보완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건이면 발급 주체 요건도 같이 봅니다.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지 진료기록과 처방전이 그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품목이 드러나는 서류를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실 목록은 현지 진료기록 또는 처방전, 약품명과 금액이 적힌 약국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처방과 무관하게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나 영양 목적 제품은 구분이 필요하니 영수증 품목을 그대로 받아 두세요. 어디까지 보상 대상인지는 가입 세대의 약관 문언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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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