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청구 · 절차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청구 서류)

약제비 계산서 · 약국 영수증 실손 ·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 퇴원약 실손 · 처방조제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발급되는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은 실손 통원 청구의 사고증명서다.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처방일자 기준으로 통원 1회로 합산한다.

실손 표준약관(2026-08)은 사고증명서로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을 명시한다. 처방조제는 통원으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사의 직접조제도 포함한다.

약값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통원 중 약국 처방조제비는 통원의료비로 외래와 합산하고, 퇴원할 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비는 입원제비용에 들어간다. 조제일자가 처방일자와 달라도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한다.

비급여 약은 별도 쟁점이다.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의 약제 비용을 원칙적으로 빼고 허가사항대로 치료에 쓴 경우 등만 보상하므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에서 급여 · 비급여 약을 나눠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 — 2026-05-06 개정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원 1회 합산. 같은 질병 · 상해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 처방을 받으면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해 통원 1회다. 약국 조제일이 다른 날이어도 처방일자로 묶는다.
  • 2입원 중 · 퇴원 시 약. 퇴원할 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제비용에 들어가 입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약국 영수증이 통원 처방조제와 섞이지 않게 구분해야 한다.
  • 3비급여 약의 치료 목적.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을 원칙적으로 빼고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등만 보상한다.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해당 약이 무엇인지가 판단 재료다.
  • 4약국의 범위. 약관의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이 빠진다. 병원 안에서 받은 약이 어느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영수증에서 확인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필요 서류와 발급기관 요건이 약관 · 담보마다 다르다.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의 처방일자 · 조제일자 · 처방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같은 날 외래 영수증과 짝을 맞춘다.
  • 퇴원 시 받은 약인지, 통원 중 받은 약인지 구분한다.
  • 비급여 약이 있으면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으로 품목과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청구 서류)이란 무엇인가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발급되는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은 실손 통원 청구의 사고증명서다.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 조제는 처방일자 기준으로 통원 1회로 합산한다.
Q.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청구 서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원 1회 합산. 같은 질병 · 상해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 처방을 받으면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해 통원 1회다. 약국 조제일이 다른 날이어도 처방일자로 묶는다. 입원 중 · 퇴원 시 약. 퇴원할 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제비용에 들어가 입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약국 영수증이 통원 처방조제와 섞이지 않게 구분해야 한다. 비급여 약의 치료 목적.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을 원칙적으로 빼고 허가사항대로 쓴 경우 등만 보상한다.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해당 약이 무엇인지가 판단 재료다.
Q.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청구 서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필요 서류와 발급기관 요건이 약관 · 담보마다 다르다. 2.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의 처방일자 · 조제일자 · 처방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같은 날 외래 영수증과 짝을 맞춘다. 3. 퇴원 시 받은 약인지, 통원 중 받은 약인지 구분한다. 4. 비급여 약이 있으면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으로 품목과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약제비 실손’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