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표준약관(2026-08)은 사고증명서로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을 명시한다. 처방조제는 통원으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사의 직접조제도 포함한다.
약값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통원 중 약국 처방조제비는 통원의료비로 외래와 합산하고, 퇴원할 때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비는 입원제비용에 들어간다. 조제일자가 처방일자와 달라도 처방일자 기준으로 합산한다.
비급여 약은 별도 쟁점이다.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의 약제 비용을 원칙적으로 빼고 허가사항대로 치료에 쓴 경우 등만 보상하므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에서 급여 · 비급여 약을 나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