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청구 산재 결과 기다려야 하나요 공제 항목도 정리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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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접수는 지금, 산정은 산재 결정 뒤예요. 근재 약관은 대부분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라 산재에서 뭐가 얼마나 나왔는지가 확정돼야 초과분이 계산됩니다. 확인할 자료는 산재 결정 통지(요양·휴업·장해 각 급여액), 근로계약과 임금 자료, 그리고 근재 약관의 공제 조항. 공제 항목은 약관에 급여 종류별로 적혀 있으니 산재 결정서의 항목과 하나씩 맞추시면 정리돼요. 병행할 수 있는 건 서류 확보까지고 지급 산정은 못 합니다.
위에 비슷한 질문에도 답이 달렸는데, 결론은 접수는 받고 계산은 기다린다는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병행하면 빨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산재 결정서가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접수는 지금, 산정은 산재 결정 뒤라는 답이 이미 있으니 저는 왜 그런지의 약관 구조와 공제 계산 순서를 보태 볼게요. 근재(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급여를 넘어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는 배상책임보험의 뼈대 위에 있어요. 배상책임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영업배상 특약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를 면책으로 두는 게 보통이라 근로자 사고는 거기서 빠져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담보가 근재고, 근재 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로 적혀요. 초과분이라는 말이 계산 순서를 정해요. 산재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각각 얼마로 결정됐는지가 확정돼야 대응하는 손해 항목(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에서 뺄 금액이 정해지고, 항목별로 대응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와 급여 공제의 순서가 금액을 바꾸는데, 이 순서는 판례가 시기별로 달라져 온 부분이라 약관 조항과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자료는 산재 결정 통지서(급여 종류별 금액과 산정 근거), 근로계약서와 임금 대장, 장해급여면 장해등급 결정서, 근재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 조항 원문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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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