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형사 방어비용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같은 건지 헷갈리네요

네비켜고· 조회 18
형사 방어비용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같은 담보인지 다른 담보인지 헷갈립니다. 증권에 둘 다 비슷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고객한테 뭐라고 구분해드려야 할지 난감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tae_k

증권 담보 명세에 두 항목이 각각 별도 지급한도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한 항목인가요?

통화대기

보통은 명칭이 달라도 실제 보장하는 비용의 범위와 지급 사유로 구분해요. 어떤 상품은 변호사 보수만 보고 어떤 상품은 그 외 방어에 든 비용까지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명칭보다 각 조항이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를 비교해드리는 게 정확한 편이에요.

네비켜고

명칭 말고 보상 범위로 비교할게요

대물기다리는수달

명칭이 아니라 조항 세 줄로 비교하시면 고객께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운전자보험의 이 담보들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별 특별약관에 정의가 있어서 같은 이름이라도 회사와 세대마다 문언이 달라요. 비교할 세 줄은 지급사유,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 지급한도입니다. 지급사유 쪽에서는 어느 단계부터 나오는지를 보세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나 약식명령 뒤인지, 구속 여부를 요건으로 두는지가 갈립니다. 비용 범위 쪽에서는 변호사 보수만 적혀 있는지 그 밖에 방어에 든 비용까지 넓게 적혀 있는지를 보시고요. 한도는 증권 담보 명세에서 항목별로 따로 잡혀 있는지 한 항목으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담보가 둘 이상 붙은 증권도 있으니 명세의 항목 이름과 특약 제목이 일대일로 맞는지부터 보세요. 정리해 드릴 때는 약관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옆에 증권의 가입금액을 붙여 두시면 오해가 줄어요. 청구 단계는 표준약관의 틀이 그대로 쓰여서, 서류를 내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두 담보가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나눠 보여 드리세요. 이름이 비슷해 한쪽만 있으면 다른 쪽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계를 문언으로 짚어 드리는 게 오해를 줄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