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 — 설명 안 한 청구요건 · 면책조항은 편입 안 돼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2019. 01.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쌍방) — 형사 기소 방어를 위한 변호사보수가 보상 대상이고 청구 · 사전동의 조항과 면책조항 일부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수사단계 변호사보수는 제외됐다.
쟁점
회사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표이사를 위해 낸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되는지, 사전동의 · 청구 조항과 증권법 면책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사실관계
- 1증권회사(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영문 약관에 번역문이 붙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담보 조항은 임원의 업무상 부당행위로 보험기간 중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해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회사가 법률 · 계약 등 근거에 의거해 보상한 경우로 한정했다.
- 2대표이사는 직원과 공모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회사에 수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회사는 그 변호사보수를 방어비용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 3약관에는 서면 통지의무 조항(제8조),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청구 조항(제17조), 사전 서면동의 없는 방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전동의 조항(제9조), 증권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주장된" 것에 기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특별약관이 있었다.
- 4보험사는 형사 기소는 클레임이 아니고, 사전동의가 없었으며,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2번역문에 "보험사고 시 영문증권이 적용된다"고 적힌 이상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 업계 용례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 국내 상품 중 형사 기소를 포함한 예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3"근거"에는 정관 · 계약의 명문 규정만이 아니라 민법 제688조 제3항(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률 규정과 판례도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4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편입되지만,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7조 · 제720조 제1항과 달리 청구요건을 불리하게 강화한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이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1년 단위로 갱신됐다는 사정만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손해를 면책하는 부분은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을 넓힌 것이어서 설명 대상인데 설명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이 손해는 그 부분에 불과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단계 변호사보수는 형사소송 관련 손해가 아니라는 원심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쌍방) — 형사 기소 방어를 위한 변호사보수가 보상 대상이고 청구 · 사전동의 조항과 면책조항 일부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수사단계 변호사보수는 제외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영문 약관의 용어는 번역문이 아니라 영문과 그 업계 용례를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번역문의 "청구"라는 말만으로 범위를 좁히기 어렵다.
- 상법보다 청구요건을 강화한 조항(모든 조건 이행, 사전 동의)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이 면제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상법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방어비용)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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