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보상 · 변호사비용 보상 · 배상책임 변호사비 · 방어비용 보험

방어비용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느라 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이다. 표준약관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보상하는 손해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든다. 손해방지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회사 요구에 따르느라 쓴 비용이다.

한도가 비용마다 다르다(제8조). 손해방지 · 권리보전 · 회사 요구 비용은 전액이지만,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계해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소송을 제기받고도 알리지 않으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여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방어비용이 아니라고 봤다(2018다203692). 분쟁조정 2017-11호는 그 사안에서 변호사비용도 보상 범위로 봤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2항

제8조 ①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5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한도 안인가 밖인가. 손해방지 · 권리보전 · 회사 요구 비용은 전액이지만,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만 나온다. 배상금이 한도에 가까우면 방어비용이 남지 않을 수 있다.
  • 2소송 사실을 알렸는가. 소송을 제기받고도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 제2항). 다만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을 알린 경우의 예외 단서가 있다.
  • 3부가가치세. 대법원 2018다203692 는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여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으면 방어비용에서 빠진다고 봤다.
  • 4어디까지가 방어비용인가.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형사 방어 변호사보수를 보상 대상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수사단계 보수는 제외). 분쟁조정 2017-11호는 그 사안에서 변호사비용도 보상 범위로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소장 ·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통지 기록을 남긴다.
  • 변호사 선임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받는다(제11조 제1항 제3호).
  • 변호사 보수 약정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증권의 보상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빼고 남는 한도를 계산해 둔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방어비용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느라 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이다. 표준약관은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Q.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한도 안인가 밖인가. 손해방지 · 권리보전 · 회사 요구 비용은 전액이지만,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액 안에서만 나온다. 배상금이 한도에 가까우면 방어비용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소송 사실을 알렸는가. 소송을 제기받고도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 제2항). 다만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을 알린 경우의 예외 단서가 있다. 부가가치세. 대법원 2018다203692 는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여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으면 방어비용에서 빠진다고 봤다.
Q.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소장 ·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통지 기록을 남긴다. 3. 변호사 선임 · 소송 대응 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받는다(제11조 제1항 제3호). 4. 변호사 보수 약정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5. 증권의 보상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빼고 남는 한도를 계산해 둔다.

함께 보는 용어

방어비용’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