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보상하는 손해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든다. 손해방지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회사 요구에 따르느라 쓴 비용이다.
한도가 비용마다 다르다(제8조). 손해방지 · 권리보전 · 회사 요구 비용은 전액이지만,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손해배상금과 합계해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소송을 제기받고도 알리지 않으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여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방어비용이 아니라고 봤다(2018다203692). 분쟁조정 2017-11호는 그 사안에서 변호사비용도 보상 범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