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책임보험 방어비용 —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는 빠진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2018.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부가가치세 전부를 방어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제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만큼 보험금이 줄어드는 방향이다.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도 보험자가 보상할 방어비용에 들어가는가.
사실관계
- 1공인회계사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회계법인(원고)은 회계감사 · 세무 서비스 등을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보험회사(피고)와 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소속 회계사 등이 한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냈다.
- 3회계법인은 응소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비용 합계 675,478,683원을 지출하고 이를 방어비용으로 청구했다. 두 당사자 사이에는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선행 확정판결이 있었다.
- 4원심(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은 변호사 보수 관련 부가가치세 전부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포함된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고의 · 중과실 면책 주장과 변호사 비용 감액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지출한 방어비용이 아니라고 했다.
- 2현실적으로 공제 · 환급받은 때에만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책임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역시 방어비용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 3원심은 공제 ·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 방어비용 범위를 확정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전부를 포함시켜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고 봤다.
- 4고의 · 중과실 면책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판결은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방어비용 보상액에 별도 제한 규정이 없고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며 감액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했다.
결론
파기환송 — 부가가치세 전부를 방어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제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만큼 보험금이 줄어드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업자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빠진다. 실제 공제 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다.
- 방어비용 보상액을 제한하는 약관 규정이 없으면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한 감액되지 않았다. 약관의 방어비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보험자는 그 뒤 면책사유를 새로 들어 다투기 어렵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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