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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성장판 손상 진단 건에서 후유장해를 어느 시점에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동기없음· 조회 34
아이가 성장판을 다친 상해 건입니다. 후유장해를 볼 수 있다는데 아이가 아직 성장 중이라 언제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가하면 나중에 달라질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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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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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손상은 성장이 진행 중이라 장해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평가 시점이 특히 예민한 편이에요. 원칙적으로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평가하는데, 소아는 성장 경과에 따라 변형이나 성장 저해가 나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하기보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약관이 정한 장해 평가 기준과 시점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추가 관찰이 필요한지 소견을 받습니다. 지금 평가가 이르다면 치료·성장 경과를 기록으로 모아두었다가 상태가 고정된 시점에 다시 보는 방향을 권해요. 케이스마다 손상 부위와 성장 정도가 달라서 몇 살에 평가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호자께도 지금 수치를 확정하기보다 경과를 지켜보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나중 분쟁을 줄이는 편입니다.

동기없음

상태 고정 여부부터 주치의 소견 받아보겠습니다.

증권분석

시점이 예민한 건 맞지만 기한에 쫓겨 서둘러 확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정리돼 있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을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판례와 결정례도 진단 시점보다 장해 발생 시점을 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시작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했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계약 종료 뒤 받은 장해진단서로 지급을 인정했고요. 그러니 지금은 주치의에게 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추가 관찰이 필요한지 소견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고, 성장 경과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보호자께는 지금 받은 수치가 최종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재해가 보험기간 안이면 진단 시점이 뒤로 가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두시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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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