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 아닌 주정차 사고는 담보가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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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정차 중이었는지 문을 여닫다 생긴 건지 구체 경위를 정리하셨어요?
운전 중의 범위는 약관 정의에 달려 있어요. 어떤 약관은 정차나 주차 관련 상태를 운전에 포함하기도 하고 문 개폐 중 사고를 따로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그 증권 약관이 운전 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사고 경위를 대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운전 중 정의 조항 볼게요
운전 중이라는 말은 약관마다 따로 정의되는 말이라 사전적 의미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용어의 정의 조항을 따로 두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같은 말도 도로교통법을 끌어와 정의하는데, 담보마다 작동 범위가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타이어나 튜브만의 손해처럼 상태를 특정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어 둔 항목도 있어요. 정차 중이라는 사실 하나가 모든 담보에서 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보험 성격의 담보라면 상해 정의도 함께 봅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니, 문을 여닫다 생긴 사고인지 차량 밖에서 생긴 사고인지에 따라 대조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증권에 붙은 담보를 먼저 적어 두시고 각 담보의 정의 조항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나란히 펴서 사고 경위와 대조하세요. 경위는 시간 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두면 대조가 빨라집니다. 주정차 중 사고는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담보 경로가 갈립니다.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차량손해로 갈지 다른 경로를 볼지가 달라지고, 자차 쪽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증권과 사고 경위를 함께 놓고 담보별로 한 줄씩 대조해 두시면 안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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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