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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 보험처리 — 통로 주행 대 출차 30:70, 주차 진입 중 추월 40:60, 통로 교행 · 후진 · 문 열림(개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시설 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주차장 통로를 달리던 차와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의 사고(차51-1)를 기본 30:70(출차 차 70)으로, 후진으로 주차하려던 차의 회전반경 안으로 뒤차가 추월해 들어온 사고(차51-2)를 40:60(추월 차 60)으로 두고, 지상 · 지하 주차장 모두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준용한다. 주차장 안 사고도 대인 · 대물 · 자차가 도로 사고와 같은 구조로 움직이고, 상대 차가 없는 단독사고나 시설 하자는 내 자차 특약 · 시설 쪽 배상책임으로 갈린다.

핵심 정리

  • 통로 주행 대 주차칸 출차(차51-1): 기본 30:70(출차 차 70), 지상 · 지하 모두
  • 후진 주차 진입 중 뒤차 추월(차51-2): 기본 40:60(추월 차 60) — 주차 신호가 전제
  • 통로 · 램프 교행(차32-1 준용): 기본 50:50, 일방통행 위반은 +30
  • 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차44-1): 기본 직진 20 : 진입 80
  • 문 열다 난 사고(차52-1): 기본 직진 차 20 : 문 연 차 80
  • 기둥 · 벽 단독사고: 내 자차 문제 — 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부터
  • 시설 하자: 점유자(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배상, 시설 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시 자기부담금 공제
  • 차를 빼기 전: 두 차 위치 · 바퀴 방향 · 바닥 화살표 · 주차칸 선을 사진 ·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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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 사고도 자동차보험의 같은 담보로 처리된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도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그대로 움직인다. 표준약관 제6조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주차장 통로를 달리다, 주차칸에서 나오다, 주차하다 낸 사고는 이 범위에 든다. 상대 차를 망가뜨렸으면 내 대물이, 내 차가 망가졌으면 상대 대물이나 내 자차가 움직인다.

자배법의 "운행"은 운전보다 넓다.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 2009다9294, 9300 은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에 올라가던 인부가 떨어진 사고를, 자동차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자배법의 운행은 부수 장치 사용까지 포함하지만 상해보험의 "운전"은 그보다 좁다는 이유다. 주차장 사고에서 어느 보험의 어떤 말("운행 중" · "운전 중")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다.

통로를 달리던 차 대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 — 차51-1, 기본 30:70

주차장 안 통행로를 달리던 A차와 주차칸에서 전진 또는 후진으로 통행로로 나오던 B차가 부딪히면 차51-1이고 기본 과실비율은 A30 : B70이다. 원문은 지상(옥외) · 지하(옥내) 주차장 모두에 적용되고 "도로가 아닌 장소" 안의 사고에도 준용한다고 적는다. 아파트 · 상가 · 공영 주차장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설이 비율의 이유를 보여 준다. 이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오다 난 사고(차44-1, 20:80)와 비슷하므로 그 도표를 준용하되, 주차장은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출차 차의 과실을 10% 빼 30:70으로 정했다. 통로를 달리는 차에게도 출차를 예상하며 갈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수정요소가 양쪽에 고르게 있다. 통로 차(A)는 서행 불이행 +10,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 +10, 후진 +10,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출차 차(B)는 급하게 나온 서행 불이행 +10, 후진 +10,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이고, 차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했다가 나왔으면 −10이다. 주차장 바닥의 진행 방향 화살표와 출차 차가 먼저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렸는지가 영상에서 확인할 지점이다.

  • 기본 — 통로 주행 30 : 주차칸 출차 70 (지상 · 지하 · 도로가 아닌 장소)
  • 통로 차 가산 — 서행 불이행 +10, 화살표 반대 주행 +10, 후진 +10
  • 출차 차 — 급하게 출차 +10, 후진 +10,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10

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뒤차가 추월해 들어왔다 — 차51-2, 기본 40:60

주차칸으로 후진 진입을 먼저 시작한 A차의 회전반경 안으로 뒤따르던 B차가 추월하다 부딪히면 차51-2, 기본 A40 : B60이다. 해설은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차 진입 동작을 우선시하고, 주차 공간을 찾는 앞차를 뒤따르는 차는 언제든 앞차가 주차칸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해 최소한의 회전반경 안에 다가가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전제가 있다. 앞차의 주차 진입 동작이 뒤차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 — 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후진등 점등, 차의 방향 상태 등 — 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차 신호를 안 했거나 늦게 했으면 A차에 +10이 붙고, 뒤차가 서행하지 않았으면 B차에 +10이 붙는다.

주차칸에 들어가다 차체를 바로잡으려 다시 앞으로 나오던 중 통로를 추월하던 차와 부딪힌 경우는 이 도표가 아니라 차51-1(출차 사고)을 준용한다고 원문이 정한다. 같은 "주차하다 난 사고"라도 들어가는 중인지, 다시 나오는 중인지에 따라 도표와 비율이 달라진다.

통로에서 마주 오다, 경사로에서 돌다 — 교행 사고 준용(차32-1)

좁은 길에서 마주 오던 두 차가 비켜 가다 부딪힌 교행 사고(차32-1)는 기본 50:50이다. 원문은 이 도표를 주차장 진출입 통로에서의 교행, 그리고 통로 회전 구간에서 회전반경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에도 준용한다고 적는다. 지하주차장 램프에서 돌며 내려오던 차와 올라오던 차의 사고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해설은 이런 곳에서는 두 차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니는 것이 보통이고, 운전자라면 이를 예상해 미리 교행이 쉬운 곳에서 양보해야 하므로 양보 의무 위반이 같다고 봤다. 수정요소는 올라가는 차량 +10, 가상의 중앙선 침범 +20, 일방통행 위반 +30, 그리고 멈춰 있었으면 −10, 피하려 했으면 −10이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통로를 거꾸로 들어갔는지가 비율을 크게 바꾼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갈 때 — "차도가 아닌 장소"의 도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가다 난 사고는 주차장 도표가 아니라 도로 진입 도표로 간다. 인정기준은 "차도가 아닌 장소"를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는 비공개된 곳으로서 도로는 아니지만 차를 본래 용법대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풀고, 예로 주유소 · 건물 주차장 · 식당 · 아파트 출입구 · 공사장 · 학교 안 도로를 든다.

그곳에서 우회전해 차도로 들어가다 그 차도를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면 차44-1, 기본 직진 20 : 진입 80이다. 진입 차는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고, 직진 차도 진입 차의 동태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해설이다. 차 앞부분을 차도에 내밀고 기다리다 "출발하던 중"의 사고에 이 도표를 쓰고, 앞부분을 내밀고 "정차 중"이던 상태의 사고에는 쓰지 않는다. 진입 차가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했으면 진입 차에 −10이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주차장 쪽 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으로 들어가다 직진 차와 부딪히면 차31-2, 기본 0:100으로 진입 차의 일방과실이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좌회전을 끝내고 어느 정도 직진하다 뒤차에 받혔다면 진입 뒤 거리와 시간에 비춰 추돌 사고에 준해 판단한다고 원문은 덧붙인다.

문 열다 난 사고(개문사고) — 차52-1, 기본 20:80

도로(갓길 포함)에 세운 B차가 문을 열다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A차와 문이 부딪히면 차52-1, 기본 A20 : B80이다. 문을 여는 쪽이 뒤차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과실이 매우 무겁지만, 뒤차도 길가에 선 차에서 사람이 내리려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해설이다. 문을 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뒤차에 +10, 야간 · 주행 차로 쪽 문 열림 · 급박한 문 열림이면 문 연 차에 각 +10, 버스 · 택시 승강장에서의 문 열림이면 문 연 차에 −20이다.

문이 열린 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그 문에 부딪힌 사고는 개문사고가 아니라 주 · 정차 차량 추돌 유형(차42)을 준용하고, 문을 열어 둔 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뒤에서 오던 것이 이륜차이고 앞차가 오른쪽 문을 연 경우는 차61-3, 기본 이륜차 30 : 문 연 차 70이다. 보도가 오른쪽에 있어 내리는 사람이 오른쪽 문을 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오른쪽으로 지나간 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였다는 해설이고, 승객이 다친 사고에는 이 도표를 쓰지 않는다.

문 사고는 보험 담보 해석에서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16다202299 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한 사건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차를 세운 것은 도로교통법상 정차에 해당하고 정차를 주차와 비슷하게 좁혀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문 열다 난 사고"라도 어느 계약의 어떤 특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차 중" 문언이 결론을 가를 수 있다.

세워 둔 차를 받았을 때 — 받힌 차에도 과실이 생기는 경우

세워 둔 차를 다른 차가 와서 받았다면 받은 쪽 과실이 원칙이다. 일반 도로 가장자리에 주 · 정차한 차를 뒤차가 받은 사고(차42-2)는 기본 0:100이고, 추돌이 아니라 충돌 · 접촉이어도 적용한다. 다만 세운 차에 시야불량 · 주정차 금지장소 · 주정차 방법 위반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이 있으면 각 +10이 붙는다. 주차장 안 사고는 주차장 도표가 먼저이므로, 상대 보험사가 어느 도표를 썼는지 확인한다.

세운 위치가 잘못됐으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판례도 같다. 대법원 2003다6873 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가 이미 수습됐는데도 견인차를 차로 절반에 걸쳐 고장 표지 없이 세워 둔 것을 불법 정차로 보고, 빙판에 미끄러진 뒤차의 추돌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통로 · 출입구 · 모퉁이처럼 다른 차가 지나야 하는 곳에 세운 차는 받혔더라도 그 위치가 다툼거리가 된다.

가해 차가 그냥 떠났다면(물피도주)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자차 문제가 되고, 가해 차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로 옮겨 간다. 경찰 신고 · 블랙박스 주차 녹화 · 주차장 CCTV를 먼저 챙기는 이유다.

후진 사고와 고의 접촉 — 금감원이 공개한 주차장 수법

후진은 주차장 사고의 단골 요인이다. 인정기준은 차51-1에서 통로 차든 출차 차든 후진이면 +10을 붙인다. 금감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결과에서도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중인 차를 노려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식이 139건(8.0%)이었고, 그 예로 "주차장 내 후진차량과 접촉"과 후진 차에 이륜차 ·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들렸다. 차 문을 열 때 이륜차가 문에 부딪히는 개문사고, 저속으로 주 · 정차된 차를 일부러 접촉하는 사고도 별도 유형으로 공개됐다.

금감원 예방요령은 후진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해 다가오는 이륜차 · 보행자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고의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임의로 합의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 탑승자 확인 · 현장 사진 · 목격자 ·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라고 했다. 주차장은 차가 천천히 움직여 영상이 선명하게 남는 편이라, 상대 차가 멈출 수 있었는데 다가왔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회사 차끼리 주차장에서 부딪힌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는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사건에서, 지입차량의 실질 소유자는 지입차주이므로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상대 차가 없을 때 — 기둥 · 벽 · 시설과 부딪혔거나 시설 탓일 때

주차장 기둥이나 벽을 혼자 긁은 사고는 청구할 상대가 없어 내 자차 문제다. 표준약관 제21조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지만, 자차가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사항은 개별 회사 약관이 정한다. 금감원은 2025-09-17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발표에서 주차장 내 사고처럼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이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가입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단독사고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본다.

사고 원인이 주차장 시설에 있으면 시설 쪽 책임을 검토한다. 민법 제758조 ①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한다(③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 주차장 운영자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71951 은 건물 주차장 화재로 이용객 차량이 탄 사건에서, 직접청구권도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인정되므로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고 봤다(주차장이 담보 시설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

시설 하자를 주장하려면 하자 자체를 보여 줘야 한다. 바닥 파손 · 조명 고장 · 차단기 오작동처럼 원인이 되는 상태를 사진 · 영상으로 남기고, 주차장 관리 주체와 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내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면 보험회사가 대위로 시설 쪽에 청구하는 길도 있다.

처리 순서 — 주차장 사고에서 먼저 할 것

금감원 처리요령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스마트폰으로 사고 차량과 현장을 사진 ·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기고, 동승자 · 목격자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사람이 다쳤으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라는 순서다. 주차장은 차를 빼면 위치 관계가 사라지므로, 차를 옮기기 전에 두 차의 위치 · 바퀴 방향 · 바닥 화살표 · 주차칸 선이 함께 보이게 찍는 것이 중요하다.

과실비율 통보를 받으면 적용한 도표 번호(차51-1 · 차51-2 · 차32-1 · 차44-1 · 차52-1 등)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는다. 출차 중이었는지 진입 중이었는지, 후진이었는지,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했는지가 도표와 수정요소를 가른다. 보험사 사이에서 비율이 안 맞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각 단계 이의신청 14일)를 거치고,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 차를 빼기 전 — 두 차 위치 · 바퀴 방향 · 바닥 화살표 · 주차칸 선 사진과 동영상
  • 기록 — 블랙박스 원본(주차 녹화 포함), 주차장 CCTV 요청(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음)
  • 접수 — 상대 대물 접수번호, 가해자 불명이면 경찰 신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내 자차
  • 확인 — 적용 도표 · 수정요소 서면, 단독사고 특약 유무, 시설 하자면 관리 주체와 배상책임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통로를 지나가는데 주차칸에서 나오던 차와 부딪혔어요.
인정기준 차51-1은 통로 주행 차 30 : 주차칸 출차 차 70을 기본으로 둡니다. 출차 차가 급하게 나왔으면 +10,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렸다 나왔으면 −10이고, 통로 차가 서행하지 않았거나 화살표 반대로 달렸거나 후진 중이었으면 통로 차에 +10씩 붙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과실비율 기준이 적용되나요?
차51-1 원문은 지상(옥외) · 지하(옥내) 주차장 모두에 적용되고 "도로가 아닌 장소" 안의 사고에도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아파트 · 상가 · 공영 주차장을 가리지 않고 같은 도표에서 출발합니다. 인정기준은 참고자료이고 실제 비율은 수정요소와 증거로 달라집니다.
Q. 후진 주차하는데 뒤차가 옆으로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주차칸으로 후진 진입을 먼저 시작한 차의 회전반경 안으로 뒤차가 추월해 들어온 사고는 차51-2, 기본 주차 차 40 : 추월 차 60입니다. 다만 비상등 · 방향지시등 · 후진등 등으로 주차 동작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전제가 있고, 주차 신호를 안 했거나 늦었으면 주차 차에 +10이 붙습니다.
Q.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우회전하다 직진 차와 부딪혔어요.
주차장은 인정기준상 "차도가 아닌 장소"의 예이고, 거기서 우회전해 차도로 들어가다 난 사고는 차44-1, 기본 직진 20 : 진입 80입니다. 앞부분을 내밀고 기다리다 출발하던 중이면 이 도표를 쓰고 진입 차에 −10이 붙지만, 내밀고 정차 중이던 상태의 사고에는 쓰지 않습니다.
Q. 차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와 부딪혔어요.
도로에 세운 차가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차와 부딪힌 사고는 차52-1, 기본 직진 차 20 : 문 연 차 80입니다. 야간 · 주행 차로 쪽 문 · 급박한 문 열림이면 문 연 쪽에 가산, 승강장에서의 문 열림이면 감산됩니다. 문이 열린 채 오래 지난 뒤라면 주 · 정차 추돌 유형(차42)을 준용합니다.
Q. 주차장 기둥을 혼자 긁었어요. 자차로 되나요?
상대가 없는 단독사고라 내 자차 문제입니다. 표준약관 제21조는 단독사고를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루지만 자차가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는 회사 약관에 맡깁니다. 금감원은 주차장 내 사고 같은 단독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미가입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안내했으므로 증권의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주차장 바닥이나 시설 때문에 차가 망가졌어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를 점유자(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게 합니다. 운영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13다71951 은 이때도 약관상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고 봤습니다. 하자 상태를 사진 · 영상으로 먼저 남깁니다.
Q. 세워 둔 제 차를 받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차를 받은 사고(차42-2)는 기본 0:100이지만 주정차 금지장소 · 주정차 방법 위반 · 안전조치 불이행 등이면 세운 쪽에 +10씩 붙습니다. 주차장 안이면 다른 도표가 쓰일 수 있으니 상대 보험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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