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2009. 05.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전 중 사고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아파트 주차장에 장시간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인부가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차주(피고)의 영업용 소형 화물차는 1997. 4. 9. 등록 뒤 1997. 5. 2. 유압식 사다리를 물품적재장치로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했다.
  • 2피고는 2003. 8. 5. 보험사(원고)와 운전자상해보험(보험기간 2003. 8. 5.~2008. 8. 5., 월 보험료 65,000원)을 맺었다. 기본계약은 일반 상해를 담보했고, 특약은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따른 벌금(2천만 원 한도) · 방어비용 ·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담보했다.
  • 3특약은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한편 피고는 별도로 자동차종합보험(2007. 1. 26.~2008. 1. 26.)을 들었고, 이 보험료(832,020원)에는 기중장치 특별요율이 적용됐다.
  • 4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로 인부가 이삿짐을 내리려고 차량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혀 9.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기중장치 요율이 보험료에 반영됐고, 부착 장치를 사용목적대로 사용했으므로 운전 중 사고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특별요율이 이 보험이 아니라 별개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자배법상 "운행"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으로 주 · 정차 중 부수 장치 사용까지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한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시동과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좁은 개념이라고 했다.
  • 3운행 개념은 자배법에 기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판단 기준일 뿐이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범위를 정할 때 약관 규정 없이 당연히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 4이 보험은 상해 보상을 주로 하고 운전 중 사고의 법적 비용 · 위로금을 부수적으로 담보하며, 6종 건설기계 작업 중 제외 조항도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장시간 주차한 차량의 사다리 작업 중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약관이 명백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운전 중 사고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 중"(자배법 · 자동차보험)과 "운전 중"(운전자보험 등 상해보험 특약)은 범위가 다르다. 담보 문언이 어느 말을 쓰는지 먼저 확인한다.
  • 차에 붙은 장치로 작업하다 난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운행 사고가 될 수 있어도,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는 아닐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운전자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상법 제726조의2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