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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2015. 08.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하역작업 면책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운전자보험 약관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상차가 끝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떨어진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25톤 화물차 운전자(피고)는 보험사(원고)와 운전자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되, 제18조 제3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등은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 2공장 직원이 집게차로 화물차 적재함에 비철금속(구리)을 싣는 작업을 마친 뒤, 운전자가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고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을 입었다.
  • 3보험사는 하역작업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4원심은 "하역"의 사전적 의미가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이고, 상차가 끝난 뒤 운전자가 안전 운행 · 적재물 안전을 위해 한 고정 작업은 하역과 별개라며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 외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2009다9294 참조).
  • 2약관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 생긴 사고까지 운전자 교통상해로 넓히면서도 하역작업 중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데, 이는 하역작업에 교통사고와 별개의 고유한 위험이 있어 그 위험이 현실화된 상해를 보험사고에서 뺀다는 취지라고 보았다.
  • 3이 사고는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여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당하고, 이런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 4약관 내용이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하역작업 면책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은 약관이 운전석 탑승 · 핸들 조작 가능 상태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적재 · 결박 · 정비 · 청소 중 사고는 면책 조항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한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문언과 취지로 풀어도 뜻이 갈릴 때 쓰인다. 사전적 의미 하나로 좁혀 읽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누가 싣고 있었는지, 적재가 끝났는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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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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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