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올라가다 떨어진 사고에서, 자배법의 운행은 부수 장치 사용까지 포함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그보다 좁고,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배법에 기한 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운행 개념을 끌어올 수 없다고 봤다.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로 작업하던 중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9다9294).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두기도 한다. 대법원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상차를 마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를 하역작업 중 사고로 보아 면책을 인정했다(2015다15405).
어느 보험의 어느 담보인지가 먼저다. 같은 사고라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운행 개념을,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특약은 약관의 운전 · 교통사고 정의를 따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