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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족력 있는 유전질환을 고지해야 하는지 산모가 물으셔서 조심스러워요

면책조항맞은올빼미60· 조회 25
가족 중에 유전질환이 있는 산모가 태아보험 가입 전에 이걸 고지해야 하는지 물으십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라 조심스럽고 어디까지 알릴 의무가 있는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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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진단서구하는올빼미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 질문 문항이 기준이에요. 질문에 없는 걸 다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항목에 사실대로 답하는 겁니다. 가족력이나 검사 이력을 묻는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에 맞춰 사실대로 기재하시라고 안내하세요. 애매하면 임의로 빼지 말고 기재 후 인수 심사를 받는 편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면책조항맞은올빼미60

청약서 문항 기준. 그 선으로 안내드릴게요.

약관과씨름

기준은 청약서 질문 문항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적습니다.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은 의무라고 조문이 직접 밝히고 있고요. 질문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말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나 유전자 검사 이력은 청약서에 그런 문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으면 그 문항이 묻는 범위에 맞춰 사실대로 기재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토씨까지 옮겨 적어 두고 회사에 질의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태아 계약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질문 대상도 달라지니 청약서 서식부터 확인하시고요. 위반의 효과도 같은 약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관한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항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빼지 말고 기재한 뒤 인수 심사를 받는 쪽이 뒤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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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