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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2019. 03.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계약자 승소 확정) —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하고 분만 중 상해를 보험사고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태아보험의 법적 근거를 밝힌 판결이다. 출생 전 사고도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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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인지.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는 자녀 출생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회사(원고)와 수익자를 본인,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 CI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돼 있었고, 보험회사는 계약일에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며 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2011. 8. 25.로 적었다.
  • 2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은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했다.
  • 3계약자는 2012. 1. 28.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데, 자녀는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을 입어 양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출생 전 사고는 피보험자가 되기 전의 사고여서 보험사고가 아니고,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조항에도 해당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어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임을 전제로 하지만(상법 제737조), 상법은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할 법익이 있고 보호 필요성도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2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태아의 신체 상해를 담보 범위에 넣는 것은 보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다.
  • 3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내용이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이 사건 특별약관은 태아가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했지만, 양 당사자는 피보험자가 태아임을 잘 알면서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기간을 개시했다. 체결 동기 · 경위 · 절차 · 보험기간 · 목적을 종합하면 특별약관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한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4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뜻하고,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계약자 승소 확정) —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하고 분만 중 상해를 보험사고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태아보험(출생 전 자녀 가입)의 법적 근거를 밝힌 판결이다. 분만 과정의 손상도 보험기간이 이미 개시됐다면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
  • 결론의 한 축은 개별 약정이었다. 청약서에 "태아"라고 적고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기간을 개시한 사정이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는 특별약관을 이겼다. 청약서 · 증권의 피보험자 기재와 보험기간 개시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산모가 피보험자인 경우의 조항이다.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에 끌어다 쓸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약관 문언이 다르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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