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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태아보험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태아보험 뜻 · 태아 보험 · 태아보험 가입 · 출생 전 자녀 가입 · 태아보험 고지의무 · 태아보험 분만 사고

태아보험은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들어 두는 어린이보험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대법원 2016다211224 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이 유효하고,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라면 출생 전 · 분만 중 상해도 보험사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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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신체를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지만(상법 제737조), 상법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11224 는 자녀 출생 약 5개월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든 어린이보험에서 자녀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보호할 법익이 있고,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해를 담보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했지만, 청약서에 피보험자를 “태아”로 적고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기간을 개시한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봤다. 산모가 피보험자일 때의 “출산” 면책을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에 끌어다 쓸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

고지의무는 청약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호는 산전 초음파에서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을 듣고 정밀검사를 예약한 상태에서 6일 뒤 청약하면서 “산전검사에서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는지”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질문이 명확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고 의무기록을 선별 제출한 점도 들어 중과실을 인정했고, 설계사도 함께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정도로는 고지방해가 아니라고 봤다. 의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고지 면제 사유가 아니었다.

어린이보험에 사망 담보가 붙어 있으면 상법 제732조가 걸린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이 조문이 효력규정이어서 부모 동의나 수익자 지정으로 고칠 수 없지만, 계약 목적에 비추어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 입원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출생 뒤 사고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장 개시 시점 — 약관이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했어도 청약서 · 증권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적고 계약일부터 보험기간을 개시했다면 출생 전 · 분만 중 상해도 보험사고로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6다211224). 약관 문언과 개별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2출산 면책 — 산모가 피보험자인 계약의 “출산” 면책을 자녀 피보험자 계약에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봤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3산전검사 고지 — 의심 소견 → 정밀검사 예약 단계에서 “아니오”로 답하면 중과실로 본 결정례(제2017-1호)가 있다. 의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는 사정은 고지 면제 사유가 아니었다.
  • 4사망 담보 — 15세 미만 사망 담보는 무효이지만 장해 · 입원 · 진단 담보는 살아남는다(대법원 2011다9068).

확인할 것

  • 청약서 ·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태아”로 적혀 있는지, 보험기간 개시일이 계약일인지 출생일인지 확인한다.
  • 청약 당시까지의 산전검사 기록(초음파 소견 · 정밀검사 예약)과 청약서 태아 관련 질문의 답을 대조한다.
  • 분만 중 손상이면 분만 기록과 출생 직후 진단 기록을 모으고, 약관의 출산 · 선천이상 관련 조항을 확인한다.
  • 사망 담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무효인지, 나머지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약관과 상법 제732조를 함께 본다.
  • 가입한 약관(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 포함)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태아보험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회사마다 “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 같은 이름으로 붙고, 보장 개시 시점(계약일 · 출생일)이 약관마다 다르다. 2016다211224 도 청약서 · 증권의 기재와 보험료 수령 시점이 결론을 갈랐다.
  • 산전검사 의심 소견, 정밀검사 예약, 쌍태아 여부 같은 질문은 청약서에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시점의 의무기록과 대조해 답한다.

‘태아보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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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태아보험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태아보험은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들어 두는 어린이보험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대법원 2016다211224 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이 유효하고,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라면 출생 전 · 분만 중 상해도 보험사고라고 봤다.
Q. 태아보험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장 개시 시점 — 약관이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했어도 청약서 · 증권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적고 계약일부터 보험기간을 개시했다면 출생 전 · 분만 중 상해도 보험사고로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6다211224). 약관 문언과 개별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출산 면책 — 산모가 피보험자인 계약의 “출산” 면책을 자녀 피보험자 계약에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봤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산전검사 고지 — 의심 소견 → 정밀검사 예약 단계에서 “아니오”로 답하면 중과실로 본 결정례(제2017-1호)가 있다. 의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는 사정은 고지 면제 사유가 아니었다.
Q. 태아보험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약서 ·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태아”로 적혀 있는지, 보험기간 개시일이 계약일인지 출생일인지 확인한다. 2. 청약 당시까지의 산전검사 기록(초음파 소견 · 정밀검사 예약)과 청약서 태아 관련 질문의 답을 대조한다. 3. 분만 중 손상이면 분만 기록과 출생 직후 진단 기록을 모으고, 약관의 출산 · 선천이상 관련 조항을 확인한다. 4. 사망 담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무효인지, 나머지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약관과 상법 제732조를 함께 본다. 5. 가입한 약관(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 포함)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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