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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2013. 04. 26
- 쟁점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성격과,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
- 판단 방향
- 제732조는 효력규정이어서 동의나 수익자와 관계없이 사망 담보 부분은 무효이나, 계약 목적 등에 비추어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재해 사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어린이보험 · 태아보험에서 사망담보가 붙은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일부무효로 나머지 담보는 살아남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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