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안 서요

콜센터붙잡은다람쥐81· 조회 30
신호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안 서서 조심스럽습니다. 들어가면 지원금 요건이 열린다던데 목록을 봐도 제가 판단이 안 서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사진백장

사고 처리 서류에 위반 항목이 신호위반으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ys_moon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유형에 대체로 포함돼 다뤄지는 편이지만 약관마다 열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목록만 외우지 마시고 그 증권 약관이 12대 중과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와 사고 서류의 위반 항목을 대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콜센터붙잡은다람쥐81

약관 규정이랑 위반 항목 대조할게요

손해액다투는고슴도치86

약관 목록과 사고 서류를 대조하라는 방향은 맞고, 대조할 조항의 위치를 알아 두시면 더 빨라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운전자의 위반 행위가 금액으로 연결되는 자리는 사고부담금 조항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음주와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 또는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대인배상 1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 2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5천만원을 피보험자가 냅니다. 신호위반은 이 조항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요. 과실비율은 다른 축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인정기준 도표가 실무 기준이고, 도표마다 기본과실에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가감합니다.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고 처리 서류에 위반 항목이 무엇으로 특정됐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증권 약관에서 중과실 열거 조항의 위치와 문언을 출력해 나란히 두세요. 지원금 요건이라면 그 요건을 정한 문서가 약관인지 별도 규정인지도 갈라 보시고요. 2026년 7월부터 과실비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분쟁심의위원회 포털에서 도표 번호로 찾을 수 있고, 수정요소가 무엇인지도 같은 화면에 적혀 있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