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항 본문은 그중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물건 손괴)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흔히 반의사불벌이라 부르는 부분이다. 단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는데, 도주 ·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 측정방해 다음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를 늘어놓는다. "12대 중과실"은 이 각 호를 부르는 말이다.
각 호는 신호 · 안전표지 지시 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제2호), 제한속도를 정해진 한도 넘게 초과(제3호), 앞지르기 방법 · 금지 위반과 끼어들기(제4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무면허(제7호), 음주 · 약물 운전(제8호), 보도 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9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제10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제11호),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제12호)이다. 각 호가 도로교통법 조문을 끌어 쓰므로 해당 여부는 그 조문의 요건으로 따진다. 형량은 제1항이 정한다(원문 발췌 참조).
보험과 만나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같은 법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므로(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단서 사고는 공소 대상이 된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중에는 이 단서 사고를 지급사유로 적은 것이 있다. 셋째, 민사 배상의 과실비율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민사 과실 합의가 있었어도 형사처벌 사유가 없고 실제 형사합의 · 지급도 없던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