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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 · 12대 중과실 사고 · 교특법 단서 ·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 · 반의사불벌 예외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가 정한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무면허 · 음주 등의 운전 행위로, 이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서는 구호 조치 없는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 · 방해도 따로 예외로 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항 본문은 그중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물건 손괴)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흔히 반의사불벌이라 부르는 부분이다. 단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는데, 도주 ·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 측정방해 다음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를 늘어놓는다. "12대 중과실"은 이 각 호를 부르는 말이다.

각 호는 신호 · 안전표지 지시 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제2호), 제한속도를 정해진 한도 넘게 초과(제3호), 앞지르기 방법 · 금지 위반과 끼어들기(제4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무면허(제7호), 음주 · 약물 운전(제8호), 보도 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9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제10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제11호),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제12호)이다. 각 호가 도로교통법 조문을 끌어 쓰므로 해당 여부는 그 조문의 요건으로 따진다. 형량은 제1항이 정한다(원문 발췌 참조).

보험과 만나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같은 법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므로(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단서 사고는 공소 대상이 된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중에는 이 단서 사고를 지급사유로 적은 것이 있다. 셋째, 민사 배상의 과실비율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민사 과실 합의가 있었어도 형사처벌 사유가 없고 실제 형사합의 · 지급도 없던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법률 제20634호, 2025-06-04 시행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각 호는 도로교통법 조문을 끌어 쓴다. 예컨대 제1호는 신호기 신호 ·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을 함께 묶는다. 해당 여부가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을 한꺼번에 가른다.
  • 2단서의 앞부분. 구호 조치 없는 도주 ·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각 호와 별도로 적힌 예외다. 열두 개 호만 보면 이 부분을 놓친다.
  • 3처벌불원의 주체.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서면을 냈어도 그 의사표시로는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따로 본다.
  • 4형사합의금 특약과의 연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 사건의 특약은 사망사고 또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고를 지급사유로 적었다. 위원회는 민사 과실 합의와 별개로 검찰 처분상 형사처벌 사유가 없고 실제 형사합의 · 지급도 없었다며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
  • 5단서 사고가 아니어도 형사합의가 문제될 수 있다.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일반 교통사고라도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지급사유가 단서 사고인지, 상해급수인지, 공소제기인지 문언이 상품마다 다르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건처분결과증명서로 적용 법조와 처분 단계(입건 · 송치 · 불송치 · 기소)를 확인한다.
  • 신호 · 속도 · 차로 위반이 쟁점이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의 신호 · 안전표지 현황을 확보한다.
  • 형사합의를 했다면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 합의 당사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합의금 지급일을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반의사불벌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기준이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수 없다고 봤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따로 본다.
  •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치상 · 손괴)의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단서 각 호가 문제되는 것은 치상 사고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이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가 정한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무면허 · 음주 등의 운전 행위로, 이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서는 구호 조치 없는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 · 방해도 따로 예외로 둔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각 호는 도로교통법 조문을 끌어 쓴다. 예컨대 제1호는 신호기 신호 ·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을 함께 묶는다. 해당 여부가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을 한꺼번에 가른다. 단서의 앞부분. 구호 조치 없는 도주 ·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각 호와 별도로 적힌 예외다. 열두 개 호만 보면 이 부분을 놓친다. 처벌불원의 주체.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서면을 냈어도 그 의사표시로는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따로 본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지급사유가 단서 사고인지, 상해급수인지, 공소제기인지 문언이 상품마다 다르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건처분결과증명서로 적용 법조와 처분 단계(입건 · 송치 · 불송치 · 기소)를 확인한다. 3. 신호 · 속도 · 차로 위반이 쟁점이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의 신호 · 안전표지 현황을 확보한다. 4. 형사합의를 했다면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 합의 당사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합의금 지급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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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