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인데 담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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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처벌이 무거워지는 유형이라 운전자보험에서도 벌금 담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잡아 드릴게요. 먼저 사고가 어떤 법조로 처리되는지를 봐야 해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편이고 그러면 벌금 담보에서 그 법조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관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단정은 못 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쪽은 피해자 상해 정도와 형사합의 지급 여부로 열리는데 어린이 사고는 중상해 요건이나 12대 중과실 요건에 닿는 경우가 있어서 그 조항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서류는 사고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와 지급 증빙을 함께 준비하시면 심사가 수월한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적용 법조와 약관이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적용 법조부터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스쿨존 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 두 줄기를 따로 세워 두면 정리가 빨라져요. 형사합의(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아 가해자와 하는 합의)는 운전자보험 특약 영역이고, 치료비와 배상금 합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영역이라 서류와 요건이 다릅니다. 대인 쪽에서 먼저 지킬 게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회사 동의 없이 손해배상에 관해 지급 · 승인 · 화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를 공제하도록 정해요. 응급치료와 호송은 예외입니다. 특약 쪽은 요건이 조문에 적힌 대로라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제일 빠릅니다. 피해자의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1급부터 14급까지로 매겨지고, 특약마다 어느 급수 또는 어떤 결과를 지급사유로 쓰는지가 다릅니다. 벌금 담보도 어느 법조를 포함하고 제외하는지 문구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합의 대행은 선을 지키셔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례는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을 중재 · 화해하는 것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습니다. 합의 시점의 수사 상태와 진단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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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