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인데 형사합의 순서를 모르겠어요

동기없음· 조회 7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인데 형사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 먼저 하고 청구하는 건지 사고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스캔완료

순서를 크게 잡아 드릴게요. 다만 상품 약관에 따라 세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약관 요건에 닿는지부터 봐야 해요. 진단 주수나 중상해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인지가 갈리는 편이거든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는 사고 처리(경찰·검찰 단계)와 병행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합의하실 때는 합의서에 사고 특정과 형사합의라는 성격 금액을 분명히 적고 지급은 이체로 남기세요. 그다음 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면(약식명령이나 판결문) 그 서류와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 지급 증빙을 모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요건과 증빙을 갖추는 게 먼저라 순서보다 서류의 완결성이 중요한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그 약관의 지원금 조항을 기준으로 맞춰보시길 권해요.

동기없음

서류 완결성 위주로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안받고싶다

형사합의 순서는 운전자보험 특약의 지급사유 문언이 정해 줍니다. 그래서 순서보다 먼저, 이 사고가 특약이 말하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인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대체로 사망, 중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상위 등급 부상 같은 요건을 적습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고 피해자 진단 내용으로 가늠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제2026-4호·제2026-5호는 상해급수 1~3급이 중상해와 상관없는 독립 지급사유이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뒤에 불송치 결정이 나도 형사합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 시점이 합의 시점이라, 처리 결과를 다 기다렸다 합의하는 순서가 꼭 유리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사유가 없어 합의할 이유가 없던 사망사고에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봤고, 제2017-4호는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했어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에 묶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두 쪽을 가르는 선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피해자 진단서로 상해급수와 중상해 가능성을 먼저 보고, 입건 상태를 확인한 뒤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장소로 사고를 특정하고 형사합의금이라는 성격, 처벌불원 의사, 금액을 적고 돈은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도록 하려면 수령 권한 위임도 합의서에 함께 적는 방식이 결정례에 나와요. 청구 때는 합의서, 이체 내역, 피해자 진단서, 입건과 처분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를 묶고, 약관의 지급사유 문구를 청구서에 옮겨 적어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