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 182명 검거(4명 구속), 보험금 23억원 편취 혐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SNS 광고 · 텔레그램으로 가해 · 피해 · 동승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 — 20~30대가 주 타깃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 1금감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 · 유인행위를 세 차례 기획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24.9., ’24.12., ’25.5.).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은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25.11월).
- 2금감원 · 자배원 · 렌터카공제는 ’24.3.7.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이번 건은 이 공조로 적발한 사례다.
- 3모집: 모집책이 네이버 밴드 · 다음카페 · 고액알바사이트 등에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그램 ID를 올렸다. 은어(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를 쓰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통사고 경험이 없고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을 노렸다.
- 4유혹: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고 했고, 만나기 전에 공모자의 차량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먼저 받았다.
- 5실행: 차량이 있는 공모자는 공격수(가해자) · 수비수(피해자), 차량이 없으면 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렌터카나 본인 차량으로 진로변경 · 교차로 추돌 · 후미추돌 고의사고를 냈다.
- 6사후: 병원에서 허위 · 과장 진단서를 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대인합의금(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금, 교통비, 후유장해보상금, 위자료 등)과 미수선처리비를 과다 요구해 받은 뒤 공모자에게 송금했다. 한 번 참여한 공모자에게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조사 위험이 생기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 7처벌: ’24년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알선 · 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8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자주 묻는 질문
- Q. 고액알바 글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더니 접촉사고 내자고 해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고액알바사이트 · 밴드 · 카페에 광고글과 텔레그램 ID를 올려 공모자를 모은 뒤 가해 · 피해 · 동승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냈고, 182명이 검거됐습니다. 금감원은 SNS · 텔레그램을 통한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밝힙니다.
- Q. 시키는 대로 동승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 원문은 고의사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24년 8월 개정으로 SNS 등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알선 · 유인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Q. 보험사기 은어 ㅅㅂ ㄱㄱ 무슨 뜻이에요?
- 보도자료가 소개한 보험사기 은어는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입니다. 공격수는 가해자, 수비수는 피해자 역할을 뜻하고, 차량이 없는 공모자는 동승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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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