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가 정정된 뒤에 보험사에 다시 내는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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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을 살려두는 게 보통 유리한 편이라 접수 취소부터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대략 이렇게 갑니다. 먼저 담당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자료 추가 제출임을 밝히고 보냅니다. 문구는 "기존 접수 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이라고 명시하시고 접수번호를 함께 적으세요. 이 한 줄이 없으면 별건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이 넣으실 것은 재발급된 진단서 원본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줄로 정리한 설명, 그리고 그 변경의 배경이 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결론은 쓰지 않는 편이 좋아요. 달라진 사실과 자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회신 방식과 예상 기간을 물어두고 그 답을 기록해두세요. 이미 부지급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자료 추가가 재심사 요청과 함께 가야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창구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앞선 진단서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두 장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중에 설명해야 할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창구 확인을 권해요.
접수번호 적어서 추가 제출로 보내겠습니다. 앞 진단서도 보관할게요.
그 문서가 약관에서 어떤 자리인지 알면 걱정이 줄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을 내도록 하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둬요. 코드가 정정된 진단서는 새 청구가 아니라 이미 낸 사고증명서를 바로잡은 보완이에요. 접수를 취소하거나 새로 접수할 일이 아니라 기존 접수번호에 추가 제출하는 게 약관 구조와 맞아요. 진단서 요건도 확인해 두세요.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고 서식과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해요.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발병일 · 진단 근거(검사명 · 검사일) · 발급 기관과 의사가 다 있는지 보고, 코드가 바뀐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지를 함께 붙이면 회사가 되묻는 단계가 줄어요. 지급 절차도 알아 두세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둬요. 추가 자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이 기일이 다시 보이니 제출일을 기록하세요. 기존 접수번호를 적은 추가 자료 제출 서면에 재발급 진단서 원본, 변경 근거 검사 결과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줄 설명을 붙여 내고, 회신 예정일을 물어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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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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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4. 08. 0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