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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코드가 정정된 뒤에 보험사에 다시 내는 절차가 궁금해요

이제일년· 조회 38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급해주셨습니다. 이걸 그냥 담당자에게 보내면 되는 건지 새로 접수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 넣어서 앞의 진행이 없던 일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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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가을비

기존 건을 살려두는 게 보통 유리한 편이라 접수 취소부터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대략 이렇게 갑니다. 먼저 담당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자료 추가 제출임을 밝히고 보냅니다. 문구는 "기존 접수 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이라고 명시하시고 접수번호를 함께 적으세요. 이 한 줄이 없으면 별건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이 넣으실 것은 재발급된 진단서 원본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줄로 정리한 설명, 그리고 그 변경의 배경이 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결론은 쓰지 않는 편이 좋아요. 달라진 사실과 자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회신 방식과 예상 기간을 물어두고 그 답을 기록해두세요. 이미 부지급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자료 추가가 재심사 요청과 함께 가야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창구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앞선 진단서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두 장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중에 설명해야 할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별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창구 확인을 권해요.

이제일년

접수번호 적어서 추가 제출로 보내겠습니다. 앞 진단서도 보관할게요.

서류에파묻힌일개미

그 문서가 약관에서 어떤 자리인지 알면 걱정이 줄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을 내도록 하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둬요. 코드가 정정된 진단서는 새 청구가 아니라 이미 낸 사고증명서를 바로잡은 보완이에요. 접수를 취소하거나 새로 접수할 일이 아니라 기존 접수번호에 추가 제출하는 게 약관 구조와 맞아요. 진단서 요건도 확인해 두세요.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고 서식과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해요.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발병일 · 진단 근거(검사명 · 검사일) · 발급 기관과 의사가 다 있는지 보고, 코드가 바뀐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지를 함께 붙이면 회사가 되묻는 단계가 줄어요. 지급 절차도 알아 두세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둬요. 추가 자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이 기일이 다시 보이니 제출일을 기록하세요. 기존 접수번호를 적은 추가 자료 제출 서면에 재발급 진단서 원본, 변경 근거 검사 결과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줄 설명을 붙여 내고, 회신 예정일을 물어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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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