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을 안 해서 사인 코드가 추정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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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이 없으면 생전 진료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사망 전 몇 년간의 외래와 입원 기록, 투약 이력, 검사 결과지를 모아서 어떤 질환으로 관리받고 있었는지를 세우세요. 119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도착 기록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추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지우려 하기보다 그 추정의 근거를 두껍게 만드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구급활동일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같이 요청할게요.
부검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입증의 무게가 어디로 가는지는 판례에 나와 있어요.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은 외래성을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보면서, 부검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의 불이익은 청구자가 진다고 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도 같은 취지로 부검을 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을 유족이 감수한다고 봤고요. 반대 방향의 결정례도 있어요. 제2013-13호는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사망하고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서, 고온 환경에 의한 급사 가능성을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로 인정하고 질병 면책을 주장하려면 보험사가 질병 · 체질 요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관 쪽도 길을 열어 둬요. 공개된 상품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 문구는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의 확정 · 추정을 근거로 삼는다고 적어요. 사망진단서의 직접 · 중간 · 선행 사인과 사망 종류 기재를 확인하고, 생전 진료 · 투약 기록으로 추정의 근거를 두껍게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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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