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관련 보험금은 사인이 상해(재해)인지 질병인지, 또는 약관이 정한 질병(급성심근경색 등)인지로 갈린다.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 기재로 부족하면 부검감정서가 근거가 된다. 약관은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진단확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구조를 둔다.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부검을 거부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인이 진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도 익사 추정 사망에서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사안을 같은 취지로 봤다. 반대로 찜질방 고온 환경 사망처럼 부검 없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예가 있어 사안마다 다르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부검감정서에 관상동맥 폐쇄 소견이 적혔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사망 직후 부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에서는 이 점을 초기에 안내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