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흡연과 비만을 들어 기여도를 말하는데 이게 맞는 접근인지 모르겠어요

옮길까· 조회 6
심장 진단 건에서 회사 측이 생활습관 이야기를 꺼냅니다. 흡연 기간과 체중을 근거로 기여를 따진다는 취지예요. 질병 담보에서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건지 저는 정리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분기마감

먼저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기여도를 나누는 논리는 보통 상해나 손해액 산정 쪽에서 쓰이는 틀이고, 질병 진단비 담보는 약관 정의를 충족하는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보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나쁘니 일부만 본다는 식의 접근은 근거 조항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되물으실 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첫째, 어느 조항을 근거로 기여를 따지는지. 둘째, 그 조항이 이번 담보에 적용되는 조항이 맞는지. 셋째,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 셋을 문서로 물으면 대개 논의가 정리되는 편이에요. 한편 고지의무 쪽 이야기라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약서가 흡연이나 체중 관련 항목을 물었는지, 답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쟁점이 되는 구조라 기여도와 섞으면 안 돼요. 회사가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은 다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해요.

옮길까

근거 조항을 문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손해액다투는다람쥐

기여도 논의는 약관 조항이 있어야 열려요. 대법원 2000다18752는 상해보험에서 기왕증 감액이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봤고, 2006다49703은 감액 조항이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그 조항이 실제로 기여도 감액을 정한 것인지와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2008다44689는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계약의 보험금만 심리 대상으로 삼았어요.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회사에 물으실 문장은 셋이면 됩니다. 어느 조항을 근거로 기여를 따지는지, 그 조항이 이번 담보에 적용되는 조항이 맞는지,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어떤 자료로 채웠는지예요. 조항 번호와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달라고 적으시면 논의가 줄어듭니다. 고지 쪽 이야기라면 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약관은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한정하므로 흡연이나 체중을 물은 항목이 있었는지와 답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쟁점이 돼요. 회사가 어느 쪽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오간 내용은 발송일과 회신일을 적어 문서로 남기세요. 회사 회신이 조항 없이 정황만 들고 있으면 그 점을 그대로 적어 다시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보험사 민원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순서로 넘기세요. 기록은 날짜와 함께 남기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