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 개정판이 달라지면서 코드 자리가 바뀐 것 같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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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라 순서를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먼저 약관 별표에 분류 기준의 판이 명시돼 있는지 보세요. 어느 판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별표 머리나 정의 조항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문구가 있으면 그게 출발점이 됩니다. 개정 시 최신 판을 따른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계약도 있어서,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현재 진단서에 적힌 코드가 어느 판을 기준으로 부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은 그 시점의 분류판을 쓰기 때문에, 약관이 가리키는 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판 사이에서 해당 진단명이 어느 구간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임의로 대응시키지 마시고, 진단명을 축으로 두시길 권해요. 코드는 판마다 자리가 바뀔 수 있지만 병리보고서의 진단명은 그대로라, 진단명과 약관 문구를 맞추는 쪽이 흔들림이 적은 편입니다. 판 차이가 이번 건의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보험사와 문서로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단명을 축으로 두라는 조언 새겨두겠습니다.
판이 달라 코드 자리가 바뀐 건은 결정례와 판례가 기준을 줘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4호는 계약 당시 제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이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이라고 봤어요. 약관이 특정 차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후 개정 분류에 해당하는 질병도 포함한다는 단서는 보장을 넓히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고 읽은 거예요.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은 약관이 인용한 제6차 KCD 기준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봤는데, 어느 판을 인용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 그 판의 문언으로 판단한 구조예요. KCD(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로 개정되는 질병 코드 체계)의 시행 시점은 제5차 2008년, 제6차 2011년, 제8차 2021년 1월, 제9차 2026년 1월이에요. 오래된 계약이면 별표 머리에 어느 차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개정 대응 문구가 갈림이에요. 공개된 최근 약관은 개정 이후의 보장 여부를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하되 진단 당시 분류로 판단된 것은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는데, 옛 약관은 이 문구가 없거나 다를 수 있어요. 별표 머리글과 개정 대응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진단서 코드가 두 판에서 각각 어느 블록인지 표로 만들어 회사에 어느 판으로 판단했는지 서면으로 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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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