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신설 2021.7.1., 2026.5.6.>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의 국내 급여 의료비 가운데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표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 국내(급여)가 "붙임5에 따른다"고 가리키며, 붙임4(상해)와 달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로 제외 질병을 정하는 ② 가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해외여행 실손 질병 보상 안 되는 경우 국내여행자보험 정신과 치료 F코드 실손해외여행 실손 불임 시술 2년 제외여행자보험 선천성 뇌질환 태아 가입실손 요실금 보상 안 되나여행자보험 HIV 치료비 면책실손 성장호르몬 전액본인부담 제외해외여행 실손 자의적 입원 면책
조문 원문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2) 질병급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정신발달장애(F80∼F8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다만, ’21.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가입일을 적용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로 발생한 의료비. 다만,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상 요양기관이 기재한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와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26.5.6.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6. 간병비 <신설 2026.5.6.> 7.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의료비 <신설 2026.5.6.>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사유로 인한 면책 5가지 — 1.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보상), 2. 보험수익자의 고의(일부 수익자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 3. 계약자의 고의, 4.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원 가능하다는데 자의적으로 입원한 입원의료비, 5.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 중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긴 통원의료비. 상해의 붙임4 에 있던 임신 · 출산 · 전쟁 항목은 질병에서는 ② 로 옮겨지거나 없다.
- 2② 질병 코드에 따른 제외 5가지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 치료의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하고, 가입 당시 태아였으면 정신발달장애(F80~F89)의 요양급여 의료비도 18세까지 보상. 2.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보험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2021-07 이후 계약의 전환 · 재가입은 종전 가입일 적용). 3.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부터 280일 이전이면 일부본인부담금은 보상, 2026-05-06 이후 계약의 전환 · 재가입은 종전 가입일 기준. 4. 선천성 뇌질환(Q00~Q04), 가입 당시 태아였으면 보상. 5. 요실금(N39.3 · N39.4 · R32).
- 3③ 급여의료비 중 제외 7가지 —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 2. 의료급여법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 3.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의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는 붙임3 의 해당 항에 따라 보상), 5. HIV 감염 치료비(의료인의 진료 · 치료 중 혈액에 의한 감염이 진료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6. 간병비(2026-05-06 신설), 7. 통원(외래 · 처방조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인 전액본인부담 의료비(2026-05-06 신설).
- 4읽는 법 — 이 표는 국내 급여만 다룬다. 해외 치료의 질병 면책은 제4조 (2) 해외 항목(비만 · 직장 · 항문질환 ·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 등이 더 있다)이 따로 정하고,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 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② 의 "다만 …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은 급여 부분만 열어 주는 것이므로 같은 코드의 비급여는 이 표 밖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신 및 행동장애의 급여 예외. F04~F99 는 원칙 제외이지만 열거된 코드(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의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하므로, 진단서의 주상병 코드가 어느 구간인지와 청구 항목이 급여인지가 결과를 가른다. 코드가 경계에 걸리거나 상병이 여러 개면 무엇이 주상병인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한다.
- 2선천성 뇌질환의 범위. 표는 Q00~Q04 를 제외하되 가입 당시 태아였으면 보상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83호는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을 면책 대상인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라고 봤다. 진단 코드가 Q00~Q04 에 드는지, 증상이 언제 발현됐는지가 서류다.
- 3고의 자해와 정신질환. 대법원 2005다49713 은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2006다55005 는 정신질환 상태 단서의 해석을, 2015다5378 은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을 다뤘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7호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중 2건을 인정했다. ① 1.의 단서는 "증명된 경우"라 정신과 진료기록 · 사고 경위 자료가 관건이다.
- 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③ 1.은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빼므로 아직 환급받지 않은 금액도 제외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9호는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을 실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신 · 출산의 280일 단서와 2년 이내 불임 의료비 제외는 가입일 · 분만예정일 · 전환 · 재가입 시점이 서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여행 중 생긴 우울증 · 불안장애를 귀국 후 치료받으면 여행자보험 국내 실손이 되나요?
- 붙임5 ② 1.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되,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51 · F90~F98 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우울증 · 불안장애가 어느 코드로 진단됐는지와 청구 항목이 급여인지가 문언상 기준이며, 비급여는 제4조의2에 따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해외여행 중 발생한 것인지는 제3조 문언으로 따로 봅니다.
- Q. 불임 치료비는 해외여행 실손에서 언제부터 보상되나요?
- 붙임5 ② 2.는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보험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1-0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 상품으로 전환 · 재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종전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이 표는 급여 의료비만 다루므로 비급여 시술비는 별개입니다.
- Q. 태어날 때부터 있던 뇌질환도 여행자보험 국내 실손에서 제외되나요?
- 붙임5 ② 4.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진단 코드가 Q00~Q04 에 드는지가 기준이며,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을 이 면책 대상인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는 실손 40% 지급 대상,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은 면책 대상인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12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5. 06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