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이라는 절차가 왜 필요한 건가요 잘못한 쪽이 처음부터 물어주면 될 텐데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공식 안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만큼 정산합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와 직접 다투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과실비율이 갈리면 보험사 사이에서 다툼이 이어집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빨리 받게 하려는 구조라는 게 이해되네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과실 다툼이 길어지면 구상 정산도 같이 밀린다는 점이라고 들었어요.
법 구조로 보면 이해가 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위 조항은 회사가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보험금 ·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어요. 상법의 보험자대위 조항이 약관에 옮겨진 거예요. 구상(먼저 지급한 쪽이 최종 책임자에게 그 몫을 돌려받는 것)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예요. 이 구조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판례에 있어요.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서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먼저 받은 뒤 차액만 회사가 대위한다고 봤어요. 잘못한 쪽이 처음부터 물어 주는 구조였다면 피해자가 과실 다툼이 끝날 때까지 못 받는데, 지금 구조는 먼저 받고 다툼은 회사끼리 하게 해요. 실무의 문제는 그 다툼이 길어지면 정산이 밀린다는 것과, 회사끼리의 권리는 직접 구상권 · 대위 구상권 · 중복보험 분담이 시효와 기산점이 달라 어느 권리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관 대위 조항의 단서와 위 세 판결의 공식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구상 통지를 받으면 어느 담보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 뒤의 대위인지 서면으로 받는 게 첫 행동이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