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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원이 병리보고서 사본을 안 준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장가는중· 조회 72
고객이 병원에 병리보고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그건 못 준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되는데 병리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보험사 보완 기한은 다가와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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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adj_park

창구에서 병리를 별도 문서로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기록 사본 신청서에 조직병리검사 결과지라고 항목을 직접 적어서 신청하시면 대부분 나옵니다. 진료과가 아니라 원무과나 의무기록실 창구로 가시는 게 빠르고요.

현장가는중

항목명 적어서 다시 신청하니 바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백장

그리고 보완 기한이 임박했으면 발급 신청 접수증이나 신청 화면을 캡처해서 담당자에게 먼저 보내두세요. 자료 확보 중이라는 기록이 남으면 기한 때문에 종결되는 상황은 대체로 피할 수 있습니다.

메일확인중

병리보고서 사본은 의무기록의 일부라 발급 대상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됩니다. 창구가 병리를 별도 문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항목을 적어 의무기록실에 접수합니다. 보완 기한이 임박했을 때 쓸 수 있는 조항이 둘 있습니다. 첫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조사요청을 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이 그 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합니다. 고객이 직접 떼지 못하면 회사가 동의를 받아 병원에 직접 요청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그 경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절차 조항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내 지급,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보완 요청 중이라는 이유로 최초 접수일이 바뀌는지, 지급예정일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다음 행동은 의무기록실에 항목명을 적은 신청서 접수, 접수증 또는 신청 화면 캡처를 담당자에게 전송, 회사에 서면조사 경로 진행 요청, 지급예정일 통지 여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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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