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접수하니 서류가 겹쳐서 정리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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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로 폴더를 나누지 마시고 자료 성격별로 나눠보세요. 진단 관련, 처치 관련, 비용 관련 이렇게 세 묶음이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다음 담보별 체크리스트를 따로 한 장 만들어서 어느 자료가 어느 담보 판단에 쓰이는지 표시하시면 중복 요청이 사라집니다.
자료 성격별로 나누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서류가 겹쳐 보이는 건 두 담보가 다른 요건을 다른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요건 기준으로 나누면 파일이 정리돼요. 진단비 담보의 요건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과 별표 코드 범위예요. 공개된 약관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하고, 코드는 급성심근경색이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이 I20부터 I25까지예요. 관상동맥조영술(카테터로 조영제를 넣어 혈관을 찍는 검사)은 진단비에서는 근거 검사지만 수술비에서는 절단 · 절제 조작이 없어 수술로 보지 않는 게 금감원 안내예요. 수술비 담보의 요건은 약관의 수술 정의예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물리적 조작을 가한 시술을 수술로 봤고, 제2012-3호는 열거형 분류표에서 시술 방법이 어느 항목에 맞는지로 종류를 정했으며, 창상봉합술 결정례는 세부내역의 수술료 항목과 심평원 코드가 결정적 자료였어요. 수술비 폴더에는 시술기록지, 세부산정내역 수술료 항목, 심평원 코드가 들어가요. 공용은 진료비 계산서, 입퇴원확인서, 증권 사본이에요. 담보별 폴더 둘과 공용 하나를 두고 각 폴더 첫 장에 "이 담보의 요건 조항"을 한 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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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약관 비교
수술비는 회사 · 상품마다 "수술을 세는 방식"부터 다르다. 공개 약관 8개(8개사)를 직접 읽어 보니 1~5종 분류표, 건강보험 수술코드(KDRG)로 정하는 1~7종 분류표, 종 구분 없는 정액형이 섞여 있었고, 같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이 한 표에서는 4종인데 다른 표에는 이름조차 없었다. 같은 "4종"도 가입금액의 50%인 표와 100%인 표가 있었다.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처럼 수술에서 빠지는 처치, 그것을 따로 보장하는 특정시술 담보도 회사마다 다르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서 확인한다.
금감원 자료
판례로 본 실손 유의사항 — 백내장 입원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 · 위험분담제 환급금 · 지인할인 제외, 티눈 수술비
분쟁조정 · 2025. 03. 1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