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담보는 약관이 수술을 정의한다. 일반적 문구는 의사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등은 제외한다.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표에 적힌 수술만 대상이다. 금감원은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단순 봉합 등은 수술이 아니고,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 등은 수술이라고 정리해 안내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신경성형술)이 천자 제외의 취지(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이라고 봤고,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도 절제 조작이 있어 수술이라고 봤다. 판단축은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가다.
같은 시술이라도 담보에 따라 쟁점이 다르다. 수술비에서는 수술 정의 충족 여부, 실손에서는 입원 필요성과 통원 한도가 문제된다. 수술 기록지 · 시술 코드 · 시술 방법 기재가 판단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