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가 두 개 병기된 진단서에서 주진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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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순서만으로 주진단을 정하는 건 근거가 약합니다. 퇴원요약지의 주진단란과 요양급여 청구 내역의 주상병 표시를 확인하시고, 경과기록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치료했는지 보세요. 그래도 갈리면 주치의에게 주진단이 무엇인지 소견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순서를 근거로 든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퇴원요약지 주진단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재 순서로 주진단을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판단 자료는 세 곳입니다. 퇴원요약지의 주진단란, 요양급여 청구 내역의 주상병 표시, 경과기록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치료했는지입니다. 이 셋이 같은 방향이면 진단서의 줄 순서와 달라도 그쪽이 주진단입니다. 담보가 진단확정을 요건으로 두면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보면서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 코드 중 어느 쪽이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로 확정된 것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정리는 진단서 사본에 두 코드와 병명, 발급일을 적고 그 아래 퇴원요약지와 청구 내역, 검사 결과지의 해당 문구를 붙이는 형태로 하십시오. 그래도 갈리면 주진단이 무엇이고 그 근거가 어느 검사인지 특정해 달라고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신이 오면 그 문장을 사정 자료에 그대로 붙이고, 회사 의견과 다르면 어느 자료를 근거로 달리 보는지를 항목으로 적어 남기십시오. 두 코드가 담보 범위 안인지도 별표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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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