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고주파 건 수술로 볼지 시술로 볼지 다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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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논리를 비교하시기 전에 두 의견이 같은 기준을 놓고 다투는지부터 보세요. 한쪽은 병원 서류의 명칭을 근거로 들고 다른 쪽은 약관 정의를 근거로 들면 애초에 논쟁이 성립을 안 합니다. 정리하실 때 약관의 수술 정의 문구를 먼저 못 박고 그 기준에서 각 주장이 뭘 근거로 하는지 배치하세요. 그러면 어느 쪽이 근거 없는 주장인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술식은 조직을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열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기록에 검체 기재가 없을 겁니다. 분류표가 절제를 기준으로 줄을 나눠 놓았다면 그 점이 대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니 기록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두세요.
양쪽 근거를 정리하기 전에 그 수술비 담보가 정의형(약관 본문에 수술의 정의를 적는 방식)인지 열거형(수술분류표에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표준약관에는 수술 정의가 없고 개별 상품 약관에 있어요. 정의형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적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을 제외하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은 약관이 많아요. 열거형은 수술분류표의 항목과 종수로 정해요. 정의형이면 쟁점은 "열로 조직을 괴사시키는 것이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에 드는가"와 "신의료기술 문구에 해당하는가"예요. 검체가 없다는 사실은 절제가 아니라는 쪽 근거가 되고, 병변에 기구를 넣어 물리적으로 조작한다는 사실은 "등의 조작"에 든다는 쪽 근거가 돼요. 열거형이면 분류표 항목 문언과 실제 시술 방법이 맞는지, 첨단 치료기법 조항이 그 항목을 대신하는 경우로 읽히는지를 봐요. 어느 쪽이 단단한지는 약관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약관 유형 확정, 조항 문구 인용, 수술기록지 문장 인용, 심평원 코드 대조 순서로 정리하고, 남는 다툼은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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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