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이라는 말은 수술비 약관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작술이 수술인지는 시술 이름이 아니라 시술 방법을 약관의 수술 정의에 대 보는 문제다. 수술비 약관은 크게 두 가지다. 옛 약관 가운데에는 수술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뒤 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BLOCK 을 뺀다. 수술을 1~5종 수술분류표로 열거하는 약관도 같은 정의를 쓰되 표에 적힌 행위만 대상으로 한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대법원은 넓게 읽었다. 대법원 2011다30147 은 바늘 형태의 전극을 갑상선 결절에 넣어 고주파 전류의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을, 약관이 수술을 절단 · 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수술이 아니라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2다50087 도 수술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은 특약에서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을 9대질환 수술로 봤다. 두 판결 모두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함께 들었다.
정의가 있는 약관에서는 결론이 시술마다 갈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2호가 정리한 하급심을 보면,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레이저나 고주파로 근종을 응고시켜 괴사시키는 자궁근종 용해술, 티눈 냉동응고술, 갑상선 결절을 태워 없애는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로 봤고,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방법이 신경차단과 비슷하다며 수술이 아니라고 봤다. 위원회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절단 · 절제”가 있느냐는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치료 대상 · 방법 · 효과를 종합해 절단 · 절제와 비슷한지, 천자와 비슷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제2021-22호 · 제2021-15호). 같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는 수술, 정의가 있는 약관에서는 수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셈이라 약관 문언 확인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