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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술 · 고주파 · 레이저 시술 (수술비의 “수술”에 드는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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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주파 · 전기)이나 레이저로 병변을 태우거나 굳혀 없애는 시술을 흔히 소작이라 부른다. 수술비 담보에서 이런 시술이 “수술”인지는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는지, 있다면 시술의 실질이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에 가까운지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차단)에 가까운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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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이라는 말은 수술비 약관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작술이 수술인지는 시술 이름이 아니라 시술 방법을 약관의 수술 정의에 대 보는 문제다. 수술비 약관은 크게 두 가지다. 옛 약관 가운데에는 수술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뒤 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BLOCK 을 뺀다. 수술을 1~5종 수술분류표로 열거하는 약관도 같은 정의를 쓰되 표에 적힌 행위만 대상으로 한다.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대법원은 넓게 읽었다. 대법원 2011다30147 은 바늘 형태의 전극을 갑상선 결절에 넣어 고주파 전류의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을, 약관이 수술을 절단 · 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수술이 아니라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2다50087 도 수술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은 특약에서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을 9대질환 수술로 봤다. 두 판결 모두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함께 들었다.

정의가 있는 약관에서는 결론이 시술마다 갈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2호가 정리한 하급심을 보면,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레이저나 고주파로 근종을 응고시켜 괴사시키는 자궁근종 용해술, 티눈 냉동응고술, 갑상선 결절을 태워 없애는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로 봤고,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방법이 신경차단과 비슷하다며 수술이 아니라고 봤다. 위원회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절단 · 절제”가 있느냐는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치료 대상 · 방법 · 효과를 종합해 절단 · 절제와 비슷한지, 천자와 비슷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제2021-22호 · 제2021-15호). 같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는 수술, 정의가 있는 약관에서는 수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셈이라 약관 문언 확인이 먼저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1항 · 제3항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결정문에 붙은 약관(2019년 가입 상품)

➀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➂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 7. (생략)

1~5종 수술분류표 방식 약관의 수술 정의 — 같은 결정문(제2021-22호)이 인용한 문언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牲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는지 — 없으면 대법원 2011다30147 · 2012다50087 처럼 넓은 의미의 수술로 읽힐 여지가 크고, 있으면 시술 방법을 “절단 · 절제 등의 조작”과 제외 항목에 하나씩 대 봐야 한다. 같은 이름의 시술도 이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 2“절단 · 절제 등 조작”에 드는지 — 위원회는 절단 · 절제를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봤다(제2021-15호). 갑상선 결절을 태워 없애는 시술을 두고 “적제”의 핵심은 환부를 없애는 데 있고 잘라 내는 방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하급심이 제2021-22호에 인용돼 있다.
  • 3제외 항목과 닮았는지 —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신경차단과 비슷하다며 수술이 아니라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1나62559 판결, 중심정맥천자를 천자 등의 조치로 본 제2005-57호처럼 “뚫거나 찌르는” 방식 · 약물만 넣는 방식에 가까우면 제외 쪽으로 판단됐다.
  • 4신의료기술 조항 — 정의 조항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이 있으면 위원회는 이를 절단 · 절제를 넓게 읽는 근거로 썼다(제2021-22호 · 제2021-15호). 이 조항이 없는 약관이면 판단 경로가 달라진다.
  • 5실손의 입원 필요성 — 수술비와 별개로, 실손에서는 고주파 절제술 같은 비급여 시술을 입원으로 볼지 통원으로 볼지가 다퉈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수술비 특약 약관의 수술 정의 조항부터 확인한다 — 정의가 있는지, 절단 · 절제 문구 ·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 BLOCK) · 신의료기술 조항 · 수술분류표 방식인지.
  • 수술기록지 · 시술기록에서 시술 방법을 적는다 — 무엇을 몸에 넣었는지(바늘 · 전극 · 카테터 · 레이저), 열 · 레이저 · 냉동으로 병변을 없앴는지, 마취 방법과 시행 장소(수술실 · 처치실).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그 행위가 어느 항목(수술료 · 처치료)으로 잡혔는지와 행위 코드를 본다.
  • 거절 통지서의 근거가 “절단 · 절제 아님”인지 “천자 · 신경차단에 해당”인지 “분류표 미해당”인지 구분한다. 근거마다 맞서는 자료가 다르다.
  • 비슷한 시술의 판례 · 결정례를 볼 때는 그 사건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었는지부터 맞춰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수술비(정액)와 실손은 따로 본다. 실손에서는 수술인지가 아니라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등 고액 비급여 치료에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보험금만 지급되는 분쟁이 많다고 안내했다.
  •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시술이 표의 어느 항목에 들어맞는지로 정해진다. 무열거형에서 수술로 본 시술도 분류표에서는 다른 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제2012-3호의 구조).

‘고주파 수술비’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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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소작술 · 고주파 · 레이저 시술 (수술비의 “수술”에 드는지)이란 무엇인가요?
열(고주파 · 전기)이나 레이저로 병변을 태우거나 굳혀 없애는 시술을 흔히 소작이라 부른다. 수술비 담보에서 이런 시술이 “수술”인지는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는지, 있다면 시술의 실질이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에 가까운지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차단)에 가까운지로 갈린다.
Q. 소작술 · 고주파 · 레이저 시술 (수술비의 “수술”에 드는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는지 — 없으면 대법원 2011다30147 · 2012다50087 처럼 넓은 의미의 수술로 읽힐 여지가 크고, 있으면 시술 방법을 “절단 · 절제 등의 조작”과 제외 항목에 하나씩 대 봐야 한다. 같은 이름의 시술도 이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절단 · 절제 등 조작”에 드는지 — 위원회는 절단 · 절제를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봤다(제2021-15호). 갑상선 결절을 태워 없애는 시술을 두고 “적제”의 핵심은 환부를 없애는 데 있고 잘라 내는 방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하급심이 제2021-22호에 인용돼 있다. 제외 항목과 닮았는지 —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신경차단과 비슷하다며 수술이 아니라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1나62559 판결, 중심정맥천자를 천자 등의 조치로 본 제2005-57호처럼 “뚫거나 찌르는” 방식 · 약물만 넣는 방식에 가까우면 제외 쪽으로 판단됐다.
Q. 소작술 · 고주파 · 레이저 시술 (수술비의 “수술”에 드는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수술비 특약 약관의 수술 정의 조항부터 확인한다 — 정의가 있는지, 절단 · 절제 문구 · 제외 항목(흡인 · 천자 · 신경 BLOCK) · 신의료기술 조항 · 수술분류표 방식인지. 2. 수술기록지 · 시술기록에서 시술 방법을 적는다 — 무엇을 몸에 넣었는지(바늘 · 전극 · 카테터 · 레이저), 열 · 레이저 · 냉동으로 병변을 없앴는지, 마취 방법과 시행 장소(수술실 · 처치실). 3.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그 행위가 어느 항목(수술료 · 처치료)으로 잡혔는지와 행위 코드를 본다. 4. 거절 통지서의 근거가 “절단 · 절제 아님”인지 “천자 · 신경차단에 해당”인지 “분류표 미해당”인지 구분한다. 근거마다 맞서는 자료가 다르다. 5. 비슷한 시술의 판례 · 결정례를 볼 때는 그 사건 약관에 수술 정의가 있었는지부터 맞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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