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은 질병수술비 특약의 수술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2021. 12. 28
- 쟁점
- 카테터로 생체 접착제를 주입해 복재정맥을 폐색하는 베나실이 약관의 절단 · 절제 등 조작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 등 조치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접착제 주입은 병변 정맥을 물리적 · 직접적으로 압착 폐색하기 위한 것이어서 단순 경화요법(천자)과 다르고,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도 있다. 전통 수술을 대체하는 첨단 기법을 수술에서 빼면 사회통념과 의학계 현실에 어긋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정의 분쟁에서는 약물 주입이라는 외형보다 병변에 가하는 물리적 조작의 실질과 신의료기술 조항의 유무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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