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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 건에서 원인 조사 어디까지 하세요 처음이라 범위를 모르겠어요

대인접수한고슴도치71· 조회 29
화재 건을 처음 맡았어요. 소방 조사 결과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없이 진행하기도 애매합니다. 별도로 감정 붙이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조사 범위 어떻게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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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자전거출근

소방의 화재조사 결과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발화 지점과 원인의 공식 근거라서요.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손해 범위 확인(뭐가 얼마나 탔는지)이고, 그건 원인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별도 감정은 소방 결과가 원인 미상이거나, 원인이 배상 책임(제조물·시공 하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회사 판단으로 붙여요. 처음 맡으셨으면 "원인은 소방, 범위는 내가"로 나누고 시작하세요.

특약없는고슴도치

원인이랑 범위를 나눠서 보라는 게 정리가 되네요. 소방 결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범위 조사는 별개로 가면 되는 거였군요.

휴가후지옥

원인과 손해 범위를 나누되, 원인 쪽은 증명 구조를 먼저 알아 두십시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은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우연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와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남는 것이 곧 부지급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별도 감정을 붙일지는 그 결과가 어느 조항의 요건을 다투는지로 정하십시오.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발효와 자연발열 자연발화, 화재가 아닌 수도관 파열,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지진과 분화 전쟁 소요 등을 열거합니다. 감정은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가 위임 범위가 되고, 그 범위를 적어 두어야 보고서의 결론도 좁게 나옵니다. 문언 해석도 근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이 두 축으로 적어 두십시오. 손해 범위 조사는 소방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탔는지는 원인과 별개로 확정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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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