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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조 목적

화재보험이 무엇을 위한 계약인지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는 한 줄 선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보상 범위화재보험 벼락 낙뢰 보상화재보험 뭐 보장하나주택화재보험 표준약관화재보험 폭발 보상 되나

조문 원문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의 두 당사자는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회사이고, 보장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다. 셋이 같은 사람일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보장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증권에 적힌 건물 · 물건)이고, 원인은 ‘화재’다.
  • 2괄호의 ‘벼락을 포함합니다’가 이 조문의 실질이다. 낙뢰로 건물 · 물건이 상한 손해는 불이 붙지 않았어도 화재로 취급한다는 뜻이고, 뒤 조문 전체에서 ‘화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같은 뜻으로 읽는다.
  • 3반대로 화재가 아닌 원인 — 폭발 · 파열 · 누수 · 태풍 · 지진 — 은 이 조문의 ‘화재’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위험은 특약이나 다른 보험(재산종합 · 주택화재 특약 등)으로 붙인다. 무엇이 화재이고 무엇이 아닌지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구체화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화재’의 범위. 표준약관은 화재를 정의하지 않는다. 실무는 불이 독립해서 연소하는 상태(화력의 통제를 벗어난 연소)를 화재로 보고, 폭발 · 파열은 별개 위험으로 취급한다. 금감원 2024-02-06 보도자료(fss-133626)도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다. 그을음만 있고 연소가 없는 사고, 전기 스파크로 기기만 탄 사고가 경계에 선다.
  • 2벼락 손해의 입증. 낙뢰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상청 낙뢰 자료 · 인근 피해 · 기기 손상 패턴으로 다툰다. 제4조 제5호(전기적 사고 면책)와 겹치는 자리다 — 낙뢰가 원인이면 화재로 보상 대상이지만, 내부 전기적 고장이면 면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뢰로 가전제품이 고장 났는데 화재보험으로 되나요?
이 조문은 벼락을 화재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낙뢰가 원인인 손해는 화재 손해로 다룬다. 다만 그 가전제품이 보험의 목적에 들어가는지(제3조 제4항의 가재도구 자동 포함 여부)와, 낙뢰가 아닌 기기 내부 전기적 사고인지(제4조 제5호)는 따로 본다. 실제 지급은 그 계약의 증권 기재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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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