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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뒤 유족이 청구하는 건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전화폭주· 조회 16
진단비 청구 준비 중에 피보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께서 이어서 청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서류가 뭐가 더 필요한지 누구 명의로 넣는 건지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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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살구

순서를 나눠서 보시면 덜 복잡해요. 먼저 이 청구가 사망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생전에 발생한 진단비 청구를 승계해서 넣는 구조라는 점을 유족께 분명히 설명해 두세요. 두 가지를 섞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는 기존 진단 관련 자료에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청구와 수령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서류를 별도로 보는 회사도 있어서 접수 전에 담당 창구에 목록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건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예요. 한 분 말씀만 듣고 진행하면 나중에 민원이 됩니다. 연락 창구를 한 명으로 정하되 서류는 요구되는 대로 다 갖추는 쪽을 권해요. 그리고 시효는 사망과 무관하게 원래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흘러온 상태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화폭주

사망보험금이랑 별개라는 것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사진정리중

생전에 발생한 진단비를 유족이 이어서 청구하는 건이라 사망보험금 청구와는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표준약관에서 순서를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로 정해져 있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낼 때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보도록 적혀 있어요.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더 붙는 이유가 이 항목입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 절차도 약관에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같은 조항에 있어요.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가 걸린 경우는 그 예정일의 예외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망과 무관하게 원래 지급사유 발생 시점부터 흘러온 상태이니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두시고, 상속인 연락 창구를 한 명으로 정한 뒤 서류 목록을 접수 창구에서 받아 두세요. 서류 목록은 구두로만 듣지 마시고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시면 상속인들께 설명하실 때 그대로 쓰입니다. 접수 번호도 받아 두시면 진행 확인이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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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