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금, 신탁 수익자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11.12부터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 계약대출 없는 계약만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4-11-12
- 담당
- 자산운용감독국 자문 · 신탁감독팀
핵심 요약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4.11.12 시행돼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 · 보험회사 · 증권사)가 출시하지 못했다.
- 2방식: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한다.
- 3요건 ①보장대상: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하며, 재해 · 질병사망 등 특약 보험금청구권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신탁할 수 없다. ②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해야 한다. ③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④수익자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로 제한된다.
- 4위 요건과 별개로 「상법」 제733조 준수를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5기대효과: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 · 소비하게 하거나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을 막는 등, 재산관리 경험 ·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 장애인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6같은 개정에는 신탁 · 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고객 사전동의와 리스크관리 기준 의무화, 상품성신탁 보수 비교설명 · 홈페이지 공시, 사모펀드 · ISA · 토지신탁 관련 행정지도 규정화도 포함됐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보험금을 신탁으로 맡길 수 있나요?
- 원문에 따르면 ’24.11.12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됐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바꾸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정하는 방식이며,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됩니다.
- Q.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도 신탁할 수 있나요?
- 보도자료는 재해 ·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신탁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하고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 Q.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원문은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 · 소비하게 하거나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을 막는 등, 미성년자 · 장애인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힙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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