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냈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실질 계약자는 법인,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2009. 10.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법인의 전기요금 체납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쟁점
재무 상황이 나쁜 법인 명의로는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받기 어려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청약하고 전기공급자의 공문에서 "(주)"를 지운 채 제출했을 때, 법인의 전기요금 체납에 대해 피보험자(전기공급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계약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어느 법인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 2007. 4. 13. 자기 개인 명의("○○월드 ○○○")로 전기공급자(피보험자 · 신청인)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금액 1억 2천만원, 보험기간 822일, 보험료 6,424,040원, 주계약 "전기공급계약, 사용장소: 법인 소재지")에 가입했다. 배우자와 배우자가 대표인 다른 법인이 연대보증했다.
- 2계약 전 다른 법인의 임원이 대리점에 법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청약 때 제출한 전기공급자의 "보증금 예치 및 전기공급정지 알림" 공문은 수신란의 "(주)"가 지워진 상태였다.
- 3법인이 2009. 2~4월 전기요금 95,727,430원을 체납하자 전기공급자가 6. 9.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 법인등기 · 공문을 확인한 뒤 7. 21. 계약자(개인)와 전기 사용자(법인)가 다르다며 면책을 통보했고, 전기공급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4보험회사는 공문의 "(주)" 삭제로 보아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속여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려 했고 보험회사도 개인을 계약자로 인식했으니 법인의 체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양측 제출 서류와 대리점주 문답(2009. 10. 20.)으로 체결 경위를 보면, 대리점주는 계약 당시 그 업체가 주식회사라는 사실과 계약자가 법인의 소유주가 될 사람으로서 법인의 재무 악화로 법인 명의 계약이 어려워 개인 명의로 하려 했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형식적 계약자는 개인이지만 실질적 계약자는 법인이다.
- 2공문의 "(주)"가 지워져 개인의 전기사용 보증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답서에 따르면 계약자 쪽이 먼저 법인의 전기사용 보증보험을 상담해 왔고 대리점주도 법인의 전기사용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인식하고 계약했다고 밝혔으므로 주계약 내용이 법인의 전기사용이라는 점에서 쌍방 의사가 일치한다.
- 3청약서와 증권의 주계약란에 "전기공급계약(사용장소: 법인 소재지)"으로 법인 주소가 적혀 있어 그 장소의 전기요금에 대한 지급보증임을 알 수 있다.
- 4종합하면 쌍방은 법인의 전기사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을 맺으려 했고, 다만 법인의 재무 악화로 증권 발급이 안 돼 계약자를 "○○월드 ○○○"으로 표기한 것이므로 면책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법인의 전기요금 체납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계약자 표시가 실제 채무자와 다를 때, 위원회는 청약 경위 · 대리점의 인식 · 증권의 주계약 기재로 당사자의 진의를 찾았다. 대리점이 알고 계약을 받았다면 그 사정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 피보험자(채권자)는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계약자 명의의 흠을 이유로 한 면책은 피보험자에게 가혹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청구인이 피보험자라면 주계약 기재와 사용장소가 실제 채무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먼저 짚는다.
- 공문 수정 같은 정황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속았다"고 인정받으려면 대리점의 실제 인식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사기 주장은 대리점 문답에서 무너졌다.
- 2009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대리점이 몰랐거나 주계약 기재가 개인 명의였다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이행(지급)보증보험 약관 · 청약서 및 증권의 주계약 기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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